[include(틀:부동산 대책)] [목차] == 요지 == * 서울, 경기·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 *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 추진 배경 == [[초이노믹스]] 이래 살아난 부동산 시장이 [[주택청약]]시장 중심으로 이상 급등 조짐을 보이자 이쪽을 규제한 정책. == 내용 == ===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 청약 조정 대상지역을 신설하여 당해 지구의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였다. 또한, 세대주 이외의 [[주택청약]]을 금지하였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의 1순위 재당첨을 금지하였다. == 반응과 평가 == 시의적절했던 대책이라 평가 받고 있다. 폭등 조짐을 보이던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 성립시까지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지게 되었다. == 관련 문서 == * [[박근혜 정부]] * [[부동산]] [[분류:부동산]][[분류:경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