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련이 해체 수순을 밟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삭제된 조항. 단 삭제 자체는 소련의 공식 해체 전인 1991년 5월 31일 개정에서.]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파일:10월입니다.jpg]] ||||<#ED1C27><:> '''10월입니다''' || ||작사 || 정영호 || ||작곡 || 리종오 || ||편제 || [[가요]] || [목차] == 개요 == 북한의 가요이며 총 3절까지 있다. [[보천보전자악단]]의 [[리종오]]가 작곡, 정영호가 작사했으며 [[전혜영]]이 불렀다. 대략적인 내용은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10월[* 정확히는 1945년 10월 10일]은 감격과 기쁨의 명절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특히 기념하는 정주년[* 5년, 10년 단위]인 [[조선로동당]] 창건 50주년이던 1995년에 창작되었다. == 가사 == >1절 >해마다 맞이하는 10월입니다 >[[조선로동당|우리 당]]이 태여난 명절입니다 >붉은 기폭 펼치여 우릴 안아준 >감격과 기쁨의 10월입니다 > >2절 >생각도 깊어지는 10월입니다 >위훈으로 수놓은 명절입니다 >인생의 밝은길 활짝 열어준 >사랑과 믿음의 10월입니다 > >인생의 밝은길 활짝 열어준 >사랑과 믿음의 10월입니다 > >(반주) > >3절 >우리 맘 불타는 10월입니다 >신심 가득 넘치는 명절입니다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나갈 >충성과 효성의 10월입니다 > >아 영원히 빛내여나갈 >충성과 효성의 10월입니다 >10월입니다 [[분류:이적표현물]][[분류:북한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