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관련 정보]] [목차] == 개요 == 休講 [[대학교]] [[강사]]나 [[교수]]가 [[학회]], [[세미나]], [[토론]]회, [[발표]]회 같은 [[행사]] 참여나 경조사, [[질병]] 등의 개인 사정이나 대학 행사 등의 사정으로 인해 그 날에 예정됐던 수업을 쉬는 것을 의미한다. == 상세 == [[땡땡이]]를 점잖게 부를 때 자체휴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自主休講(자주휴강)이라고 한다. [[대동제]],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케바케인데 선수, 스태프로 참여하는 경우는 공인결석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단순 축제 참여는 공인결석 인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웬만하면 강의가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여유롭게 축제를 즐기자. [[중학교]], [[고등학교]] 버전으로 말하면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자습]]해라'하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휴강 때문에 뒤쳐진 [[진도]]는 교수와 학생의 상의 하에 휴일이나 다른 평일 공강 시간에 보강 수업을 하여 보충한다. 결국은 주말에도 학교를 나와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마냥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학생들이 좋아한다. 해외 출장 등의 중요한 교수 사정이 있는 경우, 애초에 휴강까지 고려해서 진도를 빠르게 빼놓은 경우는 따로 보강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휴강을 밥 먹듯이 진행하는 시간강사나 외래교수의 경우라면 먼저 교수의 자질부터 의심해봐야 하며 [[강의평가]]에서 최하점을 줘서 짤라내야만 한다. 학생은 엄연히 [[등록금]]이라는 돈을 주고 수업이라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이다. 이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에는 학칙에서 자체적으로 휴강을 한 강의는 반드시 보강을 하도록 박아놓은 경우가 많다. 간혹 행정실의 착오로 일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고통을 겪기도 한다. 이런 경우 헛걸음하게 되거나 수업을 놓치게 된다. ~~특히 수업 당일 휴강 통보이면 욕 오지게 나온다. 먼 지역에서 오는 학생이면 더더욱...~~ 과마다 다르지만 [[의대]]나 [[한의대]], [[수의대]], [[약대]], [[치대]], [[간호학과]]같은 [[의학]]계열이나 [[보건]] 계열과 같이 커리큘럼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고, 한 과목에 교수가 여러 명이 들어와서 보강을 안하면 안되는 상황일 경우[* 한 과목에 교수가 적으면 4-5명 많으면 20명이 넘게되니 수업 1시간에 2-3문제 정도를 내서 시험을 보게 된다.] '휴강은 곧 죽음이다.'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평일 수업 6시간이 날아가서 토요일 아침부터 6시간 수업듣고 주말이 시작되는 불운한 사례도 있다. 물론 이런 학과들의 경우 [[등록금]]이 일반 학과들에 비해 무진장 비싸기 때문에 전공과목(전필/전선)들은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아니면 휴강하지 않고 거의 반드시 보강을 실시한다. 특히 전필이라면 주말에도 보강하러 학교에 나와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로스쿨]]도 유사하다. == 여담 == [[기계공학]]과처럼 남자 비율이 90% 이상인 곳의 전공수업은 학생[[예비군 훈련]]이라도 뜨면 그 날은 '''자동휴강'''이 된다. 워낙에 사람이 없게 되니 휴강하는 것이 공평성을 위해 좋아서 1학기에는 전공수업은 거의 휴강하나 대학생은 1년에 1번만 가면 되므로 2학기에 예비군으로 인해 휴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학생은 웬만하면 1학기에 남들 다 갈 때 가자.[* 다만 1학기가 아닌 2학기에 예비군 훈련을 하는 학교도 있다.] 물론 [[예비군 훈련]]의 경우 국가의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결석으로 처리해서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출석인정은 가능하나 강의를 듣지 못하여 추후 공부에 지장이 생길 수는 있다.[* 일부 남초 학과 전공수업에서는 이런 경우를 배려해 예비군 훈련날에는 휴강을 하기도 한다.] 학기가 모두 종료된 직후에 방학기간동안 예비군 훈련 일정이 잡힌 학교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이것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군필자가 되는 2학년부터 해당되며 1학년은 아직 대다수가 미필자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신 [[병역판정검사]] 잡힌 날에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기에 출석인정을 받고 그 날 수업을 뺄 수 있다. 수강변경기간에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소인원마저 미달될 경우 교수 및 강사는 그 학기 수업이 빼도박도 못하고 '''[[폐강|강제휴강]]'''된다. 이 경우 [[폐강]]되는 과목 학생들은 대학 행정실이나 학사관리처에서 일정 기간동안 다른 과목을 추가로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 다만 학생이 정원이 충분히 남아도는 과목 한정으로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곳도 있다. 교수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 및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되어 수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기에 [[투잡]]이 금지된다.] 강제휴강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학교에서 대체 시간강사나 교수를 투입한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다니엘 셰흐트만 교수가 2014년 [[이스라엘]] 대선에 출마해서 강의가 폐지됐다가 대선에서 낙선하면서 돌아온 적이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자격으로 서울대에 방문하겠다는 공약도 밝혔으나 국회인 [[이스라엘/정치#s-4.1|크네세트]]에서 치러지는 간선제 선거에서 1표를 득표했다.[[https://arca.live/b/city/59911670|#]]][*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소속 [[김연철]] 교수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할 동안에는 교수직에서 잠시 물러났었다.] 2019년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사립대학]]이 [[휴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강제휴강이 되었다.[* 즉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보다 근로자의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보장이 더욱 우선시 된 것이다.][* 물론 초중고등학교는 사립이더라도 교사와 학생 모두 나온다. 교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휴강한 강의는 무조건 보강을 하도록 방침을 내놓아서 학습권 보장 면에선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단,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근로자의 날에 인접한 4월 20일에 개교기념일로 휴강이 있어 계속 수업을 빠지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날에도 학교를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 [[분류:학사 행정]] [[분류:대학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