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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ff {{{+1 '''휘문의숙'''}}}}}}[br] {{{#e3a023 '''徽文義塾'''}}} || ||<-2> [include(틀:지도, 장소=휘문고등학교, 너비=100%, 높이=150px)] || || {{{#ffffff '''국가'''}}}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px]] [[대한민국]] || || {{{#ffffff '''분류'''}}} || 사립학교법인 (교육재단) || || {{{#ffffff '''설립일자'''}}} || [[1906년]] [[5월 1일]] || || {{{#ffffff '''설립자'''}}} || [[민영휘]] || || {{{#ffffff '''이사장'''}}} || 10대 [[김정배]] || || {{{#ffffff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br][[역삼로]] 541 ([[대치동]]) || [include(틀:학교법인 휘문의숙)] [목차] == 들어가기에 앞서 == 본 목록은 학교의 목록과 부속 시설들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상세한 연혁이나 사건 및 사고들은 각 학교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학교 == * [[휘문중학교]] == 고등학교 == * [[휘문고등학교]] == W타워 == == 논란 == === 민인기 전 이사장 50억대 횡령 사건 ===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민인기 이사장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2/2019061202509.html|5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터졌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의 어머니인 김옥배 명예이사장의 업무 관여를 방치하고 이사장 의무를 게을리 했고, 모친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2억 3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이를 '''유흥업소 비용 지출'''에도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민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 간 우리들 교회에게 학교 체육관을 대여하였는데, 민 전 이사장이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대여해주고 받은 학교발전기금 53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또한 사실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무국장 박 모 씨에 대해서는 "김옥배 전 명예이사장이 52억여 원을 횡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로부터 받은 격려비 등도 횡령 일부로 착복했을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라고 설명하였다. 민인기 전 이사장의 모친인 김옥배 명예이사장은 재판 도중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휘문의숙 사무국장 박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세습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학교법인의 돈을 펑펑 쓴 것에 대한 [[인과응보]]인 셈. 민인기 이사장은 혐의가 밝혀진 이후 사퇴하였고 [[고려대학교]] 총장 출신의 [[김정배]]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20년 7월 9일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 자사고를 취소했다. 2020년 9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휘문의숙의 회복 어려운 손해를 우려 한다며 휘문의숙의 [[서울시교육청]] 행정 처분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며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즉, 지정 취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휘문고등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https://m.yna.co.kr/amp/view/AKR20220915107951004|2022년 9월 15일 휘문의숙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4068|바로 다음 날 집행정지 신청과 항소를 한 상태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신입생은 자사고로 받는 것이 확정되었고 추후 항소 결과에 따라 이후의 학교 유형이 결정된다. === 법인 소유 건물 전세사기 사건 === 2018년 재단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의 7층짜리 건물을 모 업체에게 임대관리를 맡겼는데, 이 업체가 전세보증금 73억원을 횡령하며 그 책임이 재단에도 있는지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4150700004|#]] 휘문의숙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에서는 모두 재단이 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임대업체가 '휘문아파트관리'라는 이름으로 임대를 진행하여 '휘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사기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05415&ref=A|#]][* 하지만 무슨이유에서인지 검찰수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분류:학교법인]][[분류:휘문의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