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방([[訓]][[放]])이란, 훈계방면([[訓]][[戒]][[放]][[免]])의 줄임말로, 범죄가 가벼운 자를 가볍게 훈계만 하고 놓아주는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범죄)|전과]]가 남지 않는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 출범 직전에는 범죄용의자들을 4단계로 분류하여 A급은 [[군사재판]], B급•C급은 [[삼청교육대]], D급은 훈방조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벼운 범죄라 해도 실적을 위해 대부분 B, C급으로 분류되어 당연히 [[신군부]]의 [[인권]] 유린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예전에는 1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합의 및 훈방으로 끝나기도 했지만, 10대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증가하는 추세라 범죄소년 혹은 촉법소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2013년에는 범법소년들의 훈방이 큰 논란이 되어 웬만한 범죄는 훈방으로 끝나지 않고 잘해봐야 [[기소유예]] 등으로 엄격히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천종호 판사]] 사례가 그 예시.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은 법적으로 훈방 조치토록 되어 있다. 음주단속하는 [[경찰]]들을 따라다니며 취재하던 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어느 단속 불응자가 실랑이 끝에 측정을 했더니 훈방이 뜨는 바람에, 얌전히 한소리 듣고 가는 장면이 나온 적도 있다. --다만 도주하느라 [[난폭운전]]으로 기소된건 덤.-- 현재 우리나라는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가볍고 참작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에 한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훈방 여부를 심사한다. [[분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