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5 會期繼續의 原則}}} [[대한민국 헌법|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3장#s-1.12|제51조]] [[국회]]는 임기 중에는 회기가 바뀌어도 동일하다는 전제에 의거한 원칙이다. 즉 회기 중 의결되지 않은 법안은 그 의안을 폐기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할 수 있다.[[https://council.pocheon.go.kr/kr/open/term.do?keyword=%ED%9A%8C%EA%B8%B0%EA%B3%84%EC%86%8D%EC%9D%98%20%EC%9B%90%EC%B9%99|#]] 이 원칙으로 회기 종료로 인해 심의 중인 안건이 폐기됨으로써 비롯되는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피할 수 있으며, 심의가 연속성을 가져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당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어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폐기된다. ([[19대 국회]]→[[20대 국회]]) [[분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