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기능사]] [include(틀:화공 분야 자격증)] |||| {{{+2 {{{#FFFFFF '''화학분석기능사'''}}}}}}[br]{{{+2 {{{#FFFFFF '''化學分析技能士'''}}}}}}[br]{{{#FFFFFF '''Craftsman Chemical Analysis'''}}} || || 중분류 || 181. 화공 ||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목차][clearfix] == 개요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화공분야 기술자격증이다. 관련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다. 연 3회의 정기검정이 시행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화공분야 학과 재학생들이 응시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능사]] 자격증이라 경력, 학력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 비용은 14,500원이고 실기 비용은 38,500원이다. 큐넷에서는 화학반응, 유기화합물, 원자구조 등 화학물질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화학적소양을 갖추고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고 나와있다. 또, 실험 및 검사부문에 소속되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종류나 그 조성비를 알기 위하여 약품, 기기, 기구를 사용하여 물질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있다. 주 내용은 일반화학, 분석화학, 기기분석이다. 필기는 CBT로 진행되고, 실기는 필답형(40)+작업형(60)인 복합형으로 진행된다. == 응시자 수 == ||<-4>{{{+1 {{{#black 필기 }}}}}} || || 연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2021 || 3,455 || 1,788 || 51.8% || || 2020 || 2,323 || 1,243 || 53.5% || || 2019 || 2,742 || 1,489 || 54.3% || || 2018 || 2,171 || 1,209 || 55.7% || || 2017 || 1,295 || 713 || 55.1% || ||<-4>{{{+1 {{{#black 실기 }}}}}} || || 연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2021 || 3,118 || 2,194 || 70.4% || || 2020 || 2,860 || 2,192 || 76.6% || || 2019 || 3,178 || 2,111 || 66.4% || || 2018 || 2,849 || 2,346 || 82.3% || || 2017 || 2,664 || 2,193 || 82.3% || == 시험 ==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지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필기 === 필기시험은 여느 [[기능사]] 시험과 같이 [[CBT]]로 시행된다. 4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총 60문제가 출제된다. 과락이 없어 60점, 다시 말해 60문제 중 36문제만 맞으면 합격이다. 합격여부는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과목들은 다음이 있다. * 일반화학 (제 1과목) * 분석화학 (제 2과목) * 기기분석 (제 3과목) === 실기 === 실기시험은 복합형[* 필답형+작업형]으로 이루어진다.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총 100점 중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고, 시험 시간은 총 1+2시간[* 필답형 1시간, 작업형 2시간] 정도 주어진다. ==== 필답형 ==== 실기 전체 100점 중 40점이 이 시험에서 결정된다. 총 10문제[* 한 문제당 보통 4점이다.]가 주어진다. 시험 내용은 필기때 보았던 내용들과 비슷하다고 알려져있다. 시험 시간은 1시간이다. 흑색 필기구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때처럼 허용된 공학용 계산기도 사용이 가능하다. ==== 작업형 ==== 시험 과제명은 '분광광도법'. 실기 전체 100점 중 60점이 이 시험에서 결정된다. 시험 시간은 2시간이다. 분광광도계,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미지시료의 농도를 구하는 시험이다. 준비물은 수험표와 신분증, 흑색 볼펜, 공학용 계산기[* 단, 허용기종에 한해서], 실험복[* 미착용시 10점 감점], 30cm 눈금자, 피펫 필러[* 있는곳 없는곳이 있음]이다. == 진로 == * 석유, 시멘트, 도료, 비누, 화학섬유원사, 고무 등 화학제품을 제조·취급하는 전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식품위생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자격증 취득 후에는 2종 식품위생관리인으로서 종사 가능하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산업체의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분석업무를 하는데 있어 자격을 취득한 측정대행기술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 자격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오수처리시설업체등에서 기술관리인으로 종사가 가능하다. == 기타 == 과정평가형으로도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