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어머니가 당시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의 충격이 끝나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으나 이후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가 시작되며 묻혔다. == 사건 설명 == [[2016년]] [[1월 20일]], 경찰에 생후 10개월 된 아이가 사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세 쌍둥이 중 둘째아이가 사망한 것인데, 신고 당시 가족들은 [[부검]]을 거부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검사(법조인)|검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 검시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검사가 가족들의 거부에 불응하고 부검을 진행하자, 머리뼈 골절과 갈비뼈 골절이 발견되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기가 우는데 화가 나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장난감 공을 머리에 집어 던졌고, 이에 그치지 않고 발로 아기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내버려둬 결국 4시간 만에 사망했다고 진술했다.이에 따라 어머니는 긴급 체포되었고, 경찰은 어머니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YTN]] 단독) [[http://www.ytn.co.kr/_ln/0115_201601231500252823|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가 평소에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산후 우울증]]으로 추정되는데, 가족들은 어머니의 이런 증상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http://www.ytn.co.kr/_ln/0115_201601232201457923|새로운 뉴스 추가.]] 아이 어머니인 이 씨는 아이가 평소처럼 잘 놀고 우유도 잘 먹어 아이가 죽을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아이의 사망 전인 19일에 이 씨가 아이를 추가로 학대했다고 한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86795|엄마가 지속적 우울장애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불안정한 대인관계, 반복적인 자기 파괴적 행동, 극단적인 정서변화와 충동성을 나타내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도 같이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어린시절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방임 당하는 등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학대는 [[대물림]]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영아를 상대로 한 학대임에도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에 묻혀 언론에도 잘 나오지 않았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74453&pDate=20160216|검찰이 어머니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문제는 이 어머니가 둘째 딸을 주먹과 파리채 등으로 폭행하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해서 영아학대가 확실해졌다.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부부는 세쌍둥이만 집에 둔 채 술을 마시러 나간 적도 있었다. 평소 집에 있을 때도 담배를 피우며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는 등 아이들을 방치하기도 해서 빼도박도 못한다. 이건 아내의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검찰은 남은 두 아이의 육아를 고려해 남편은 사법처리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처분만 청구했다.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음에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어쨌든 일단 두 아이는 현재 친조부모가 맡아 돌보고 있다고 하니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 ([[JTBC 뉴스룸]]) == 재판 과정 및 판결 == 검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부는 피고인 이 모씨에 대해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1/0200000000AKR20160811145700063.HTML?input=1195m|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숨진 아이 외에도 생후 16개월 남짓한 2명의 아이가 있고, 이 아이들은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다만 범인이 저지른 죄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라서 판결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하지만 이미 범정 최저형인 징역 5년만 판결하는 [[오판]] 때문에 판결문에 이렇게 쓴다고 해서 [[판사]]가 [[아동 학대]]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대중의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아이가 사망한 직후 부검에 반대하며 질식사를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아동학대/한국)] [include(틀:치사 범죄 사건)] [[분류:아동 학대 사망 사건]][[분류:2016년 범죄]][[분류:홍성군의 사건사고]][[분류:치사 범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