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사법)] [include(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 {{{-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법률|{{{#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br]刑의 執行 및 收容者의 處遇에 關한 法律[br]{{{-2 Administration And Treatment[br]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 }}} || || '''공식 약칭''' ||형집행법[br]刑執行法 || || '''제정''' ||[[1950년]] [[3월 2일]][br]{{{-2 법률 제105호}}}[*행형법 구 법률명은 '행형법'이었다.] || || '''현행''' ||[[2020년]] [[2월 4일]][br]{{{-2 법률 제16925호}}} || ||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민간 형집행법) [br]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군형집행법) ||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민간형집행법]] |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민간형집행법시행령]] | [br]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민간형집행법시행규칙]][br][[https://www.law.go.kr/법령/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군형집행법]] | [[https://www.law.go.kr/법령/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군형집행법시행령]] | [br] [[https://www.law.go.kr/법령/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군형집행법시행규칙]] || [목차] [clearfix] == 개요 == ||'''형집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군형집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용자의 처우에 관해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 약칭은 " 형집행법" 이나 형의 집행에 대한 내용은 제91조의 사형집행에 관해서만 규정되고 거의 대부분 내용이 수용자의 처우에 대해 다룬다.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아니다. 즉, 미결수용자(≒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도 규율한다. 다만, 상술되었듯이 법률 내용의 대부분은 수형자에 관한 것이다. == 제1편 총칙 == [[/제1편]] 참조.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2편]] 참조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3편]] 참조 ==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 ===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 >① 수용자의 관리·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교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규칙 제264조) 1.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1. 수용자의 급양(給養)·의료·교육 등 처우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1. 노인·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1. 그 밖에 지방교정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규칙 제265조제1항, 제2항) * 지방교정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의견서로 추천서를 갈음한다.(규칙 제265조제3항) === 제130조(교정위원) === >① 수용자의 교육·교화·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 제131조(기부금품의 접수) === >소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 관련 문서 == * [[교도관직무규칙]] [[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