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법)] [목차]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 원래는 사형도 포함되었으나 2023년 개정으로 인해 제외되었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folding [제78조~제80조, 제85조 펼치기·접기]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삭제[* 원래는 사형이 30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3년 법 개정으로 인해 사형에 한해 형의 시효가 중단되었다.]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 }}} '''형의 시효'''(刑의 時效 / Prescription for Execution of Judgment of Guilty)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미확정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공소시효]]와는 달리 이미 '''확정된 판결'''의 집행권을 면제시키는 제도이다. 참고로 [[형의 실효]]와 그 이름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제도이다. [[형의 실효]]는 이미 형의 집행을 받은 수범자들의 전과사실을 말소시켜주는 것이고, 형의 시효는 집행 자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 == 시효의 기간과 중단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삭제[* 원래는 사형이 30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3년 8월 8일 법개정으로 인해 사형에 한해 형의 시효가 삭제 되었다.]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간 '''[[형법]]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형법]]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 위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2> 형의 종류 || 시효기간 || 중단사유 || || 2 ||<|4> 징역 또는 금고 || 무기 || 20년 || || 3 || 10년 이상 || 15년 || || 4 || 3년 이상 || 10년 || || 5 || 3년 미만 || 7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5년.]|| || 4 ||<|3> 자격정지 || 10년 이상 || 10년 ||<|3> (해당 없음) || || 5 || 5년 이상 || 7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5년.] || || 6 || 5년 미만 ||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3년.] || || 6 ||<-2> 벌금 || 5년[* 벌금이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3년.] || 강제처분의 개시 || || 7 ||<-2> 구류 || 1년 || 수형자의 체포 || || 7 ||<-2> 과료 || 1년 ||<|2> 강제처분의 개시 || || 6 ||<-2> 몰수 또는 추징[* 몰수 또는 추징이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3년.] || 5년 || 원래 사형도 30년의 형의 시효가 있었으나, 한국이 사실상 사형집행을 안하는 국가가 됨에 따라 사형수를 석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서 구금을 명확히 하고자 [* 2023년 기준 최장기 사형수인 [[원언식]]이 1993년 사형선고를 받아, 2023년에 시효가 완성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에는 부칙에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도 삽입하여 개정 즉시 바로 시효가 폐지되었다.] 2023년 8월에 법 개정을 통해 형의 시효를 명시적으로 폐지했다. == 시효의 정지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 형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은 2014년 5월 14일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중인데, 위 시행일 당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형법 부칙(제12575호) 제2조 제2항). == 특별법의 특칙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 [[제노사이드|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__「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__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4(몰수ㆍ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 뇌물죄, 국가나 지자체의 회계사무를 관리하는 자의 횡령·배임]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 형법에는 원래 5년이다.]으로 한다. }}}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위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규정된 시효를 적용한다. == 관련사항 == 형의 시효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도 관련된다. 원칙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1항 본문,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1항 본문). 다만,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1항 단서,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1항 단서). 즉, 형의 시효기간보다 보존기간이 더 길며 벌금, 몰수, 추징의 경우와 보존기간이 같다. * [[내란죄]], [[외환의 죄]], [[뇌물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영구보존하고, 특별히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된 사건 및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그 원본과 해당 사건기록을 수록한 보존매체를 함께 영구보존한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3항,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3항). == 유사 제도 == 보안처분에 관해서도 형의 시효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치료감호의 시효 === 피치료감호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심신장애인(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인(같은 조 제3호)의 치료감호: 10년 * 마약등 중독자의 치료감호(같은 조 제2호): 7년 치료감호의 시효는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기간 또는 가종료 기간이나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치료감호의 시효는 피치료감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같은 조 제3항). ===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시효 === 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같은 조 제2항). ===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시효 ===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같은 조 제2항). == 관련 문서 == * [[형벌/집행]]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