顯忠施設 / Memorial Facilities [목차] [[http://mfis.mpva.go.kr/|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 서비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64|현충시설 현황]] == 개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현충시설의지정ㆍ관리등에관한규정|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관련 행정규칙으로 [[http://www.law.go.kr/행정규칙/현충시설관리지침|현충시설 관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인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한편,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보상 등,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그 밖에 '국가유공자법' 시행에 필요하면 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 제2항). == 구분 ==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2항). * 독립운동 관련 시설 * 국가수호 관련 시설 == 현충시설의 지정요청 == 현충시설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3항). '''현충시설 지정요청서'''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한다(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현충시설의 관리 ==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3 제1항). 이 또한,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4항). == 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 제1항). 이러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현충시설 ==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탑골공원]] * [[해동사]] * [[도해단]] * [[원주 현충탑]] * [[통도사]] [[분류:행정법]] [[분류: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