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도착증)] [목차] Hebephilia. == 개요 == 사춘기 (중반)의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서 선호하는 것. 의학적으로 그다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 거칠게 표현하자면 인판토필리아는 [[유치원생|미취학 아동]], [[페도필리아]]는 [[초등학생]], '''헤베필리아는 [[중학생]]''', [[에페보필리아]]는 [[고등학생]] 정도에 대한 성적 선호라고 볼 수도 있다. == 국가별 차이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4000px-Age_of_Consent_-_Global.svg.png]] || || || || || || || || || || 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결혼필수 || 주에 따라 다양 혹은 자료 없음 || 참고로 위의 '허용연령'은 정확히는 '성교 동의 연령'이며, 미성년자가 형법에서 스스로 성교에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정한 연령이다. 성인의 처벌유무와 관련하여 서술하자면 "성인이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이다. 대한민국 현재 법률 개정을 통해서 미성년자간의 상호 합의간에 성관계를하는 것은 13세로 지정되었고, 성인과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할려면 미성년자의 나이가 16세가 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이 성교가능연령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는다'''. 허나 적정연령은 국가마다 다르며,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인터폴]]이 감시하고 있는 성도착증 유형 중 하나. 중국에서는 14세 이하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사형]]이다.''' 대한민국도 19세 미만이 아닌 이상 13~16살과 하면 범죄가 된다. 여담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성인들이 꼭 헤베필리아나 에페보필리아인 것은 아니다. 자세한 건 [[청소년 성매매|해당 문서]] 참고 바람. == 관련 문서 == * [[도착증]] [[분류:도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