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헌법재판소)] ||<-3>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width=25]] [[헌법재판소|'''{{{#ffcc66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산하기관}}}''']] || ||<-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파일:헌법재판소 상징문양.svg|width=65]]||{{{+1 {{{#003478 '''헌법재판소사무처'''}}}}}} [br] {{{#003478 '''憲法裁判所事務處''' [br] '''{{{-2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 ||}}} || ||<-2><#911b2b> '''{{{#E6B366 설립일}}}''' ||'''[[1988년]] [[9월 1일]]''' || ||<-2><#911b2b> [[헌법재판소 사무처장|'''{{{#E6B366 사무처장}}}''']] ||[[박종문(1959)|박종문]],, / 제12대 (사법연수원 16기),, || ||<-2><#911b2b> [[헌법재판소 사무차장|'''{{{#E6B366 사무차장}}}''']] ||[[김정원(법조인)|김정원]],, / 제9대 (사법연수원 19기),, || ||<-2><#911b2b> '''{{{#E6B366 소재지}}}'''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include(틀:지도, 장소=헌법재판소사무처, 너비=100%)]}}} ---- '''헌법재판소 재동청사'''[*위치 별관 1층]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 ||<|2> '''{{{#E6B366 정원}}}''' || [[정무직공무원|'''{{{#E6B366 정무직}}}''']] ||2명 || || '''{{{#E6B366 사무처 공무원}}}''' ||272명[*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사무기구에관한규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1]]] || ||<-2><#911b2b> '''{{{#E6B366 웹사이트}}}''' || [[https://recruit.ccourt.go.kr/intro/recruit.do?type=3|[[파일:헌법재판소 상징문양.svg|width=24]]]] || [목차] [clearfix] == 개요 ==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산하기관이다.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사법권 독립을 확보하는 의의를 지니며, 재판지원은 물론 인사·예산 등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 조직 ==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 ①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무처장]]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무처에 실, 국, 과를 둔다. ⑧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⑨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 공무원)''' 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헌법연구관)'''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처의 대표이다. ===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사무처의 2인자로, [[헌법연구관]] 겸직이 가능하다. === 내부조직 === [[https://www.ccourt.go.kr/site/kor/06/10602020000002020100509.jsp|조직도 참조]]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 공보관 * 홍보담당관 * 기획조정실 - 실장은 [[1급 공무원|1급]] 상당 * 기획재정국 * 재정기획과 * 평가감사과 * 법제과 * 국제협력국 * 국제과 * AACC지원과 * 심판지원실 - 실장은 [[1급 공무원|1급]] 상당 * 심판지원총괄과 * 심판민원과 * 심판사무과 * 심판정보국 * 자료편찬과 * 정보화기획과 * 정보보호과 * 행정관리국 * 총무과 * 인사과 * 청사관리과 * 도서심의관 * 도서정보과 * 자료조사과 현재 2실 4국 16과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 공무원은 대부분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전입하는 방식으로 채용된다.[* [[https://recruit.ccourt.go.kr/intro/recruit.do?type=3|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 여담 ==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응하는 기관인데, 법원행정처는 재판업무를 맡지 않는 [[대법관]]이 그 수장을 겸직하는 구조이나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수장을 맡고 있다. 이는 대법관은 법률인 [[법원조직법]] 개정만으로도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직위이므로 행정사무에만 관여하면서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관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서 그 수를 9명으로 정하고 있는 직위로서 개헌이 아니고서는 숫자를 늘릴 수 없으므로 행정사무에만 관여하면서 재판에 관여하지 않거나 적게 관여하는 재판관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관련 문서 ==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주] [[분류: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