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헌법재판소)] ||<-2>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width=25]][br] {{{+2 {{{#E6B366 '''헌법재판소 사무차장'''}}}}}}[br]{{{#E6B366 '''憲法裁判所 事務次長'''[br]'''The Deputy Secretary-General of[br]the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 || || {{{#E6B366 '''현직'''}}} ||[[김정원(법조인)|김정원]] ,,/ 제9대,, || || {{{#E6B366 '''취임일'''}}} ||[[2019년]] [[11월 22일]] || || {{{#E6B366 '''기수'''}}} ||[[사법연수원]] 19기 || [목차] [clearfix] == 개요 ==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의 2인자로, [[고위공무원 목록#s-6|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 지위 ==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처]]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사무차장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8조(사무처 공무원)''' 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고위공무원 목록#s-6|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헌법연구관)'''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다. [[헌법재판소사무처]] 출범당시 [[1급 공무원]]이었으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응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1994년부터 차관급으로 격상되었다. == 역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 || '''헌법재판소장''' || '''대수''' || '''이름''' || '''임기''' || || [[조규광]] || 초대 || 김용호(金容昊) || 1988년 10월 7일 ~ 1993년 6월 30일 || ||<|2> [[김용준(법조인)|김용준]] || 2대 || 장응수(張應水) || 1995년 9월 1일 ~ 1997년 1월 22일 || || 3대 || 박용상(朴容相) || 1997년 2월 21일 ~ 2000년 10월 5일 || ||<|2> [[윤영철]] || 4대 || [[서상홍]](徐相弘) || 2000년 11월 6일 ~ 2005년 12월 26일 || || 5대 || 정해남(鄭海南) || 2006년 1월 23일 ~ 2010년 3월 9일 || ||<|2> [[이강국]] || 6대 || 김택수(金澤洙) || 2010년 5월 3일 ~ 2012년 2월 11일 || || 7대 || [[이준(법조인)|이준]](李峻) || 2012년 4월 9일 ~ 2014년 1월 1일 || || [[박한철]] || 8대 || 김헌정(金憲政) || 2014년 1월 8일 ~ 2017년 11월 9일 || || [[유남석(법조인)|유남석]] || 9대 || [[김정원(법조인)|김정원]](金正元) || 2019년 11월 22일 ~ (현직) || == 관련 문서 == * [[헌법재판소사무처]]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둘러보기 == [include(틀: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각주] [[분류:헌법재판소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