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민법)]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률상 처벌되는 죄의 한 갈래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범죄는 아니고 [[민법]]상 책임만 부담한다. [[거짓말]]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가짜 뉴스]]나 [[장난전화]]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있다. 또한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단일 죄목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죄명표]]에도 없다. 후술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5.18 허위사실유포가 있긴 하지만,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에 '허위사실유포'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존재하지 않는 죄목임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널리 쓰인다. 대개 아래의 어느 하나를 가리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 민사상 책임 == 허위의 사실이 유포되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례는 [[명예훼손/민사판례]]를 참조할 것. 언론에서도 '허위사실유포'라는 표현으로 이런 민사 소송을 표현하는 예가 많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190955269469|'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2심도 패소...이인영 아들에 200만 원 배상]]과 같은 표현이 예시. [[문재인/비판과 논란/아들 고용정보원 취업 논란]]에서 문준용이 청구한 민사 재판에서도 사용되었다. 민사 소송에 사용하여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당연히 대법원 민사상 [[판례]]에도 들어가는 문구이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3%EB%8B%A411621|2013다11621]] == 실제 존재하는 허위사실유포죄 == 하지만 허위사실유포를 하면 처벌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선거 기간, 5.18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법으로, 일반인 누구나 처벌받을 수 있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허위사실공표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 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12px"{{{}}}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공직선거법]]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있다. 이쪽은 각주의 조문에도 적혀있듯이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의 유포도 포함하므로 '''긍정적인 허위사실의 유포'''도 처벌된다. 예를 들어서 [[학력위조|학력을 부풀린다든가...]] [[http://blog.naver.com/toyouen?Redirect=Log&logNo=20109743513|#]] 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의 경우에 한한다. 반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이 경우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며, 과거나 현재의 사실뿐 아니라 장래의 사실도 포함된다. 다만,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가치판단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허위사실은 그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 5.18 허위사실유포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는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참조. == 위헌 결정을 받은 죄 == ===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 ===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참고. === --[[국가모독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가모독죄)] == '허위사실유포죄'로 부르는 죄들 == === 명예훼손·신용훼손 === 위헌 처분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의 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2항)이거나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이다. 국내 형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죄로 규정되는 경우는 바로 명예훼손죄인데, 해당 조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생략)' 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어도 __사람의 명예를 훼손__할 위험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즉시범이므로, 결과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결과 발생의 위험성 있는 행위만으로 성립한다.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유언비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법인 혹은 단체는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보호 대상이 된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7%EB%85%B84184|2017노4184]]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F%8414171|이를 확정한 대판]] 참조. ===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생존자인 척하고 허위의 정보를 유포한 사례에 대해 경찰이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는 이 법조항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넘어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구조대원들이 경찰, 소방관, 군인 신분이며 이들이 공무수행 중이기 때문이다.) 행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만 [[위헌]]이지,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가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특히 이런 장난은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있기에 이에 의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 경우는 [[서부전선 포격 사건]]에서 예비군 징집 장난문자를 보낸 20대 예비역 남성을 입건한 사례가 있었다. 위헌이란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그 자체만 위헌이지, 다른 건 위헌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있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장난성 문자를 보냈다가는 큰일난다. 이어서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허위로 '코로나 확진자 A 음식점 방문'이라는 확진자 동선을 꾸며내 유포한 자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았다. 이후 음식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였다.[* [[https://lbox.kr/case/%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0%80%EB%8B%A8574508|수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가단574508 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20고약20215 사건] [[분류:법]][[분류:채권(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