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행정법]] [목차] == 개요 == '''행정주체'''('''[[行]][[政]][[主]][[體]]''')는 '[[행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다. 원칙적으로는 [[국가]]와 공공단체이지만 때로는 사인(私人)일 때도 있다.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당사자. 즉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말한다. [[국가]]나 공공단체[*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일정한 범위의 사인이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 행정상의 법률관계 ==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의미한다. 행정상의 법률관계란 행정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행정법상의 [[공권|권리]]와 [[공의무|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국가]] 및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와 상대방인 [[국민]]간의 법률관계인 행정작용법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넓은 의미로 파악할 때는 행정작용법관계 외에 행정조직법관계를 포함한다. 행정작용법 관계는 다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넓은 의미의 국고관계]로 구분되며,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 사법관계는 좁은 의미의 국고관계와 행정사법관계로 구분된다. 구주체설에 따르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혹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여기서 공법관계는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의미한다.]이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지 여부이다. == 종류 == 행정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공공재단이 있으며, 사인의 경우에도 행정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선다.[* 이른바 공무수탁사인] === [[국가]] === 행정주체로서 [[국가]]는 행정권을 다른 데로부터 위임 또는 수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원적인 행정주체라고 한다.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행정조직을 통하여 행사하게 된다. === 공공단체 === 행정주체로서 공공단체인 공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사하구]],[[여주시]] 등],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공공재단이 있다. 이들의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는 국가로부터 전래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전래된 행정주체라고도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및 기술적인 이유에서 자신들의 행정임무를 스스로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독립된 공법인을 설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행정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 공무수탁사인 === 보통의 경우 사인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주체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때로는 사인도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한다. == 유사개념 == * [[행정기관]] :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의 구성부분 혹은 기관으로서 다른 범주에 놓여있다. 행정기관은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다만 그의 권한하에 한 행동의 효과가 행정주체에 귀속될 뿐이다. * [[공무원]] : 공무원은 행정기관과 결합하여 행정주체의 한 부분을 이루지만 행정주체와 동일시 될 수 없으며 또한 행정기관과도 동일시될 수 없다. * 행정보조인 : 행정임무를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함이 없이 순수한 기술적인 집행만을 떠맡는 사인을 의미한다. * 영조물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요소 및 물적요소가 결합된 종합시설체. 정부부처 산하 [[국립대학]][* 별도 법인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해당하지 않는다.]가 영조물에 해당한다. 영조물 자체로는 행정주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영조물에 공법상의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영조물 법인이 되어 공공 단체로서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 관련 문서 == * [[행정청]] * [[행정기관]] * [[국가행정조직]] * [[공권력]] * [[공권]] * [[공법과 사법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