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행정법]] [include(틀:행정기본법)] [목차] == 개요 == 行政의 自己拘束의 原則.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적용했던 선행처분과 같이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처분을 적용하게 하도록 행정청 스스로가 구속된다는 법리를 말한다. == 근거 ==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는 견해가 있으나, 평등의 원칙에서 찾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 기능 ==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 다만 기속행위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만 행사된다. 그리고 근거가 되는 행정관행이 적법해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관행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