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각급 법원 중 하나.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제1심을 담당한다. 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달하였으며 행정소송을 일반법원에서 독립된 행정법원에서 관할하게 된다. 다만 한국은 독일 행정법을 참고한 일본 행정법의 영향을 받은 [[대륙법]] 체계임에도 행정법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법원에서 행정사건을 관할하는데,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일반법원이 모든 법률적 쟁송을 일괄 관할하는 영미식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일반법원에서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하지만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1998년 3월 1일 [[서울행정법원]]이 개원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소재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 심판권 ==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__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__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부칙 <법률 제4765호, 1994.7.27.>'''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 당연히 모든 [[행정소송]] 제1심 사건을 맡을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다음 사건들만을 맡는다. *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주민소송]] 무슨 말이냐면, 주민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민중소송(예: 선거소송)과 기관소송은 행정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 이 사건들은 대체로 [[대법원]]이 담당한다. 즉, 단심제로 운영된다. 현행법상 기관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지방의회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인데, 법조문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라고 되어 있다. 사건부호는 '추'.]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내지 과징금 부과등 처분에 대한 소송도 관할권이 없다.[* 특이하게도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인 셈.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사실상 1심판결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불복의 소를 바로 항소심담당법원에 제기하도록 하였기 때문(독점규제법 제55조 참조). 이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는 공정거래사건 전담재판부도 설치되어 있다.] 특허소송도 취소소송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특허법 등이 규정상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해 있어서 행정법원에는 심판권이 없다.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관한 청구이의 소송 등도 행정법원이 관할한다([[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6항).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과 달리 재정단독부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건부호는 '구단'. 주의할 것은, 행정1심재정단독사건의 항소법원 역시 [[고등법원]]이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280&kind=AA04|'국가배상소송' 법원 관할 어디로?…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행정법원 관할" 주장]] == 설치 및 관할구역 == === [[서울행정법원]] ===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 1개소만 존재한다. 전철로 갈 때에는 [[양재역]] 9번 출구로 나와 쭉 걸어가면 되는데, [[서울가정법원]]도 같은 건물에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동]]) 소재. [clearfix] === 그외 지역 === [[서울특별시]] 외의 나머지 지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가 관할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은 본원이 아닌데도 행정부가 있다. 이는 강릉지원이 태백산맥 너머에 위치해 있어서 본원으로 이송하는 일 없이 가급적 자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으로, 이것 외에도 강릉지원은 다른 여러 법령에서 본원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각종 중앙행정기관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의 사건 수가 유의미하게 늘고 서울행정법원의 사건 수는 줄어들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3343|#]] 이에 따라, 원고의 응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여 2014년 5월 20일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피고인 사건의 경우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되도록 중복관할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예 [[세종특별자치시]]에 제2행정법원을 설치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1/0200000000AKR20170921168900063.HTML|있]][[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06648?sid=102|다]]. 최민호 세종시장 또한 조만간 법원 행정처장을 만나 지역민들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법원 설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529|#]]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T2J0L9E2T9F1F9Y3X3Q2X9F1X8J9|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세종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분류:대한민국 법원]][[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