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단어 == === [[解]][[除]] === [include(틀:상세 내용, 설명=민법상의 해제에 대한, 문서명=해제(민법))] 1. 설치하였거나 장비한 것 따위를 풀어 없앰. 1. 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 자유롭게 함. (민법) 대개 2자 한자어 뒤에 붙어 그 단어가 뜻하는 상태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무장해제|무장 해제]]', '[[직위해제|직위 해제]]', '[[소집해제|소집 해제]], '계약 해제', '금수조치 해제' 등.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봉쇄]] 해제'라는 말도 많이 쓰게 됐다. [[오타쿠]]계에서는 [[카드캡터 사쿠라]]에서 나오는 '[[봉인(판타지 용어)|봉인]] 해제'라는 단어가 유명하다. [[해체]](解體)와 간혹 혼동되곤 한다. 가령 위의 '봉인 해제'는 '봉인 해체'도 7900건(2022년 1월 기준)이나 나온다.[[https://www.google.com/search?newwindow=1&sxsrf=AOaemvKiaP7VUawUFSp_QY47znMeu1kcEQ:1642397669333&q=%22%EB%B4%89%EC%9D%B8+%ED%95%B4%EC%B2%B4%22&nfpr=1&sa=X&ved=2ahUKEwiY76ONiLj1AhWMZd4KHVg1ABgQvgUoAXoECAEQNw&biw=1920&bih=937&dpr=1|#]] 해체는 '[[폭탄 해체]]' 등 보다 더 물질적인 것에 쓴다. 다만 위에서 보듯 '해제'도 1번 의미는 장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뢰]] 같은 것은 '지뢰 해체', '지뢰 해제'가 모두 쓰이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봉인 해체'도 물질적인 봉인을 푼다는 의미가 있어 혼용되는 듯하다[* 당장 해당 검색 결과 내에서도 물리적 실체로 존재하는 봉인을 푼다(풀었다)는 뜻으로 쓴 경우가 나온다.]. 이와는 반대로 추상적 개념(단체 제외)에[* '농촌 해체' 등. 단체는 추상적 개념이지만 '해체'를 쓸 수 있다.] '해체'라는 말을 쓰면 다소 어색하다. === [[解]][[題]] === 문헌의 해설을 간략하게 적어 붙인 글을 말한다. 가령 [[계림유사]] 같은 문헌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써져있는 것이 해제이다. 큰 둘레에서 보면 [[요약]]문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인데, 문헌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지만 쓸 수 있기에 대체로 전공자들이 해제를 작성하게 된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3104|"계림유사" 해제의 예]] 내용의 전문성에 따라 일반 해제, 전문 해제 식으로 나뉘기도 한다. 위 링크에 들어가보면 볼 수 있듯이 제작 경위, 서지사항, 내용, 의의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 고유명사 == === [[海]][[際]], [[해제면]]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 海帝, [[이해(명)|이해]]의 제호 === [[이해(명)|이해]]의 제호. [[분류:동음이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