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대한민국의 해양경찰, rd1=대한민국 해양경찰청)] ||[[파일:5002함.jpg|width=100%]]||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대한민국 해양경찰청]]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640px-US_Coast_Guard_cutter.jpg|width=100%]]|| || [[미합중국 해안경비대|미국 해안경비대]] || [목차] [clearfix] == 개요 == 해양경찰([[海]][[洋]][[警]][[察]], Coast Guard)은 [[국가]] 내 해상에서의 [[경찰]] 업무와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해경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국제법]]상 경찰권이 인정되는 수역의 범위는 접속수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조약]]과 국제법상 인정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도 광의의 경찰권이 인정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내의 해상 이외의 수상, 강연안을 담당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해상 이외의 수상영역은 해경이 아니라 관할 [[경찰청]]에서 담당한다. 연안국의 경찰권 행사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형사권을 분리해서 해안경비대로 두는 형태도 있다. 이 경우의 [[조직]]은 대개가 [[군인]]신분으로 [[준군사조직]]으로 운영된다. 이 경우 외국의 해양경찰조직을 사법권이 있는 경찰로 보는 시각과 경비업무가 중복되는 [[해안경비대]](coast guard)로 보는 시각으로 나누어진다. 다만,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국제업무공조시 아국 선박의 수배 검거 및 수색 구조 활동 등 해상 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해안경비대]]를 업무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협조 및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 사법권의 공조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을 통해서 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업무 성격상 [[경찰]]이면서 [[바다]]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과 육상경찰 사이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치안업무·해안경비 등의 일들을 함께 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군사조직인 [[해군]]과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으로서 외국의 [[해안경비대]]의 경우와 같은 준군사조직이 아닌 완전한 민간 경찰조직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통합방위법에 의거 하여 군과 적절한 협력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해군]]과의 [[정체성]]을 문제삼기도 하는데, [[해군]]은 군사조직이고 해경은 치안유지 조직이다. 잘 모르겠다면 [[육군]]과 [[경찰]]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면 된다. [[육군]]은 국토를 방위하고 [[경찰]]은 그 안에서 [[치안]]을 유지한다. 이를 그대로 대입하면 쉽다. 또한 외교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찰이 국경경비를 담당하는 것처럼 해상에서도 동일하게 해군이 아닌 해양경찰이 해상에서의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육상보다 조금 더 느슨하게 적용되는 경향은 있어서 선박이 구조를 요청하거나 하는 경우 근처에 해군함정이 있었다면 해군이 같이 출동하기도 한다. == 해양경찰의 성격 == 해양경찰과 [[해안경비대]]의 업무중복성을 이유로 해양경찰을 준군사적기관에 포함시키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해양경찰의 국제법적 신분은 [[경찰]]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경찰은 [[민간인]]으로서 [[교전권]]을 부여하지 않는 원칙에 의거하여 해양경찰은 준군사적 기관으로서 성격도 부인된다. 해양경찰은 군사적 성격이 부인됨에 따라 해양경찰의 국가간 전투행위 참전시 [[전범]]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국가 내무행정의 일환으로 치안확보를 위한 대간첩작전과 같은 교전권은 일반적 경찰권으로 분류되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의 해양경찰은 무장이 일반화 되어 있다. == 각국의 해양경찰 분류 == || [[파일:external/www.doopedia.co.kr/121023018034519_thumb_800.jpg|width=100%]]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600px-Cuxhaven_polizei_buergermeister_brauer.jpg|width=100%]] || || [[베네치아]] 경찰 || [[함부르크]] 수상경찰[* [[독일 해안경비대]]와는 다르다. 함부르크주가 [[엘베 강]] 하구를 통해 [[북해]]와 맞닿아있기 때문에 주경찰에서 수상경찰대를 운용하고 있다.] || === 해양경찰형 국가 === 해양경찰 업무관할구역을 순수하게 바다로만 한정지으면서 경찰신분을 유지하는 해양경찰기관이 이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홍콩 경찰]]의 해양경찰, [[아르헨티나]] 해양경찰, [[싱가포르]] 해안경비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는 경찰신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육상의 경찰기관과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으며 [[경찰계급|계급]]과 [[신분]] 체계 및 [[조직]] 운용의 행태에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으며 [[섬나라]]인 [[싱가포르]] 및 [[홍콩]]을 빼고는 관할구역에 내수면은 비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수사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을 부활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 수상경찰 + [[해안경비대]]형국가 === * '''수상경찰(경찰 조직)''' 관할구역내에 육지 및 연근해뿐만 아니라 내수면영역도 담당한다. [[미국]], [[영국]], [[일본]], [[베네치아]] 등 대부분 국가에서 수상경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서울경찰청]] 소속 한강경찰대와 [[인천경찰청]] 소속의 아라뱃길경찰대도 수상경찰영역에 포함된다. * '''[[해안경비대]]([[준군사조직]])''' 수상경찰을 두고 있는 국가는 별도로 [[해안경비대]]를 두고 있는데 [[해안경비대]]는 그 신분상 공안직 공무원으로 있어서 육지의 '''[[경찰]]'''이라는 영역에 포섭되기는 어렵지만 실제 업무 형태에 있어서 굉장한 긴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안경비대]]도 해양경찰의 업무를 비경찰신분에서 수행하는 사실상의 경찰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안경비대]]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도 [[해안경비대]]의 법률적 성격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특히 [[해안경비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비업무와 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범죄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해양종합행정기관으로서 해도 작성 및 항로표지업무, 등대관할 업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상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해안경비업무에 관한 일부 범죄에 대해 사법권을 지니며(특별사법경찰직원) 수사업무보다는 경비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관이다. 비군사조직이면서 비경찰조직으로 해안경비와 구조, 주난 업무에 치중하며 일반적인 [[일본]]의 해상치안은 [[일본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들 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모태로서 [[미 육군]], [[미 해군]]&[[미 해병대]], [[미 공군]]과 대등한 독립 [[군종]]으로 신분과 성격상 군사기관이다. 평시에는 [[국토안보부]] 소속이지만 [[미국]]이 [[전시상황]]에 들어가 [[대통령령]]이 떨어지면 [[국방부(미국)|국방부]] [[해군부]] 산하로 들어간다. 해안경비대사령관도 엄연한 [[대장(계급)|4성 제독]]으로서 전시상황이 될 경우 [[합동참모본부]]의 8번째 멤버가 된다. [[해안경비대사관학교]]도 [[해군사관학교]]와 별도로 있으며 [[미 해군]] [[헌병대]]와 [[NCIS]]마냥 [[해안경비대]]에도 [[헌병대]]와 범죄수사국이 따로 있고 제대자의 복지도 타군처럼 [[미국 제대군인부|제대군인부]]에서 담당한다. 다만 해병대와 비슷하게 [[군종]] 같은 병과는 [[미 해군]]에서 파견해준다. 국내에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던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산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하고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이관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안전처]]를 다시 [[행정안전부]]로 통합시키면서, 해경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외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야당에서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 국가재난에 원활히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추후 정부조직개편에서 소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안보부]]?~~ === [[국가헌병대]]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헌병대 산하에 해경 조직을 두고 있다. == 세계의 해양경찰([[해안경비대]] 포함) == * [[노르웨이 해안경비대]]([[노르웨이]])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대한민국]]) * [[아이슬란드 해안경비대]]([[아이슬란드]]) * [[해상보안청]]([[일본]]) * [[미합중국 해안경비대|미국 해안경비대]]([[미국]]) * [[해안경비대#s-3|영국 해안경비대]]([[영국]]) * [[독일 해안경비대]]([[독일]]) * 해안순방서([[대만]])([[http://www.wikiwand.com/zh-tw/中華民國公務人員服飾|중화민국공무인원복제]]) * [[중국 해경]]([[중화인민공화국]]) : 여기서 해경은 해양경찰의 준말이 아니다. * [[홍콩 경무처]] 수경총구(水警總區)[[홍콩]]의 수경은 경무처 소속의 각 지역경찰중 한 구역에 속해있다. 그렇기에, 타국의 해양경찰과 다르게 [[경무관|조리처장]]이 경찰사령관을 수행하고있다.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 국군]] * [[대한민국 해군]] * [[해상자위대]] * [[해안경비대]] [[분류:경찰]][[분류: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