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국가전문자격)] [include(틀:항공종사자)] >'''Jin Air 641, Apron, push back and start up approved to face east.'''([[진에어]] 641편, 계류장관제탑으로부터, 기수가 동쪽으로 향하도록 후방견인 및 엔진 시동을 허가합니다.) > >'''All Nippon 251, Ground, taxi via taxiway A A1 B2 and hold short of Runway 33L. Contact Tower 118.1.'''([[전일본공수]] 251편, 지상 관제 센터로부터, A A1 B2 코스로 33L 활주로로 택싱해 진입 전에 멈추십시오. 주파수 118.1로 타워에 연결해주십시오.) > >'''Cathay 615, Tower, Line up for wait Runway 33L.'''([[케세이 퍼시픽]] 615편, 공항관제탑으로부터, 33L 활주로 진입 후 정렬해 대기하십시오.) > >'''Korean air 1409, Approach, Radar Contact. Descend via NAMOO 2C Arrival.'''([[대한항공]] 1409편, 레이더 접근관제로부터, 레이더에 식별되었습니다. 나무 2C 도착 절차(STAR)를 따라 강하하십시오.) > >'''Asiana 497, Runway 33R, Cleared for takeoff, Wind 250 degrees at 9 knots.'''([[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 497편, 33R 활주로로 이륙을 허가 합니다. 바람은 250도에서 9노트로 불고 있습니다.) > >'''United 763, Departure, Radar Contact. Cancel Altitude Restriction. Continue Climb and maintain FL260. Contact Incheon Control '''([[유나이티드 항공|유나이티드]] 763편, 출발 관제로부터,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고도 제한을 해제합니다. FL260(26000 피트)까지 상승해 유지하십시오. 인천 컨트롤에 연결하십시오.) > >'''Lufthansa 212, Turn right heading 330, Decend and maintain 6000 expect radar vectors to ILS Runway 33R approach.'''([[루프트한자]] 212편, 330도(방위, 333이면 북서~북북서 사이다.)를 향해 우선회 하십시오. 고도 6000 피트까지 하강하고 유지하십시오. ILS(착륙 유도 장치)에 따라 33R 활주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Aeroflot 370, Runway 33R, Wind calm, Clear to land.'''([[아에로플로트]] 370편, 바람은 잠잠하며, 33R 활주로에 착륙을 허가합니다.) 위 예문들은 실제 관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단지 예시를 들기 위해 항공사들의 이름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편명 숫자, 활주로 번호인 33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
[youtube(a5oGl_cAa5M)] || [youtube(TM_ftAdlH90)] || [목차] == 개요 == {{{+1 [[航]][[空]][[交]][[通]][[管]][[制]][[士]] / Air Traffic Controller}}} 항공교통관제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을 통과하여 항공교통관제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면허증]]과 [[자격증]]의 차이에 대해서는 [[면허증]] 문서를 참조할 것.] [[조종사|항공기조종사]],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와 더불어 항공안전법에 의거한 법적 '''[[항공종사자]]'''에 해당한다.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의 지상 이동, 이·착륙, 고도 변경, 속도 변경 등 항공기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항공안전법]] 제36조 1항와 그 별표에 따르면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 범위는 '''항공교통의 안전·신속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항공관제|항공기 운항을 관제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GPWS나 TCAS를 제외하고 비행기를 운전할 때 반드시 우선적으로 이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복명복창]]을 하며 확실하게 내용을 확인한 후 비행기를 이끌어야한다.[* 뻥 뚫린 하늘에서 왜 그렇게 따라야 하는게 많냐면, 그 하늘에서 온갖 잡다한 게 많이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공사고|그 날아다니는 것들 끼리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 이것을 게임으로나마 체험해보고싶다면 [[밧심]]이나 [[이바오]]를 하면 된다. == 교육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 입과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 항공교통관제사 면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재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 [[한국공항공사]] || 항공기술훈련원 || 충북 청주 || || [[공군교육사령부]] || [[공군정보통신학교|항공교통관제사교육원]] || 경남 진주 || || [[한국항공대학교]] || 항공교통관제교육원 || 서울 수색 || || [[한서대학교]] || 항공교통관제교육원 || 충남 태안 || || [[경운대학교]] || 항공교통관제교육원 || 경북 구미 || '''주목할 점은 대학 기관 중에서 항공교통관제사를 배출하는 기관은 법적으로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 [[경운대학교]] 세 곳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공군교육사령부 항공교통관제사교육원'''은 '''군관제사(주로 부사관)'''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민간 항공교통관제사를 희망하지만 한국항공대학교나 한서대학교, 경운대학교에서 항공교통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은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한 곳 뿐이다. 하지만 정해진 선발 인원이 없고 모집도 부정기적으로 하는데다 군 관제사 출신 예비역들이 민간 관제사로 가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길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편이다. == 면허 취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3개월(이 경우 비행장은 90시간, 접근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ㆍ지역관제절차ㆍ지역관제감시는 180시간을 의미한다) 또는 90시간(비행장에 해당되며, 접근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ㆍ지역관제절차ㆍ지역관제감시의 경우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항공교통물류학과)에서 '관제교육원(관교)'로 불리는 방법 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있는 사람의 지휘ㆍ감독 하에 9개월(이 경우 비행장은 270시간, 접근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ㆍ지역관제절차ㆍ지역관제감시는 540시간을 의미한다) 이상의 관제실무를 행한 경력이 있거나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의 관제시설에서 9개월(이 경우 비행장은 270시간, 접근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ㆍ지역관제절차ㆍ지역관제감시는 540시간을 의미한다) 또는 270시간(비행장관제에 해당되며, 접근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ㆍ지역관제절차ㆍ지역관제감시의 경우에는 540시간)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육군의 경우 정식 관제권이 설정된 속초, 이천, 논산비행장에서 근무해야 경력이 인정되며, 그 외의 비행장은 관제사 면장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라)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관제 업무의 구분 ==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비행장 관제업무 (Aerodrome Control) [* [[관제탑]](TOWER) 규모가 큰 공항인 경우 계류장 전용 관제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 - 계류장 관제[* ICAO에서는 계류장 관제를 관제업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계류장관제사는 모두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epta와 항공신체검사증명도 필요하다. ] (Apron Control, 콜사인: "APRON"[* 미국 FAA에서는 "RAMP"라고 부른다.]) - 지상 관제 (Ground Control, 콜사인: "GROUND") - 국지 관제 (Tower Control, 콜사인: "TOWER") * 레이더 관제업무 (Radar Control) [* 레이더 접근관제소(RAPCON) 관제 자체는 타워에서 하기도 하고 별도의 관제소로 가기도 한다. ] - 접근 관제 (Approach Control, 콜사인: "APPROACH") - 도착 관제 (Arrival Control, 콜사인: "ARRIVAL") - 최종 관제 [* PAR(정밀 접근 레이더), Surveillance APP'(감시 접근)관제를 담당하며 주로 군에서 운영한다](Final Approach Control, 콜사인: "Final Controller") - 출발 관제 (Departure Control, 콜사인: "DEPARTURE") - 지상 유도 관제 [* 접근관제소의 하위호환 느낌으로 주로 최종 관제업무를 수행하며 제한적인 접근 관제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Ground Controled Approach, 콜사인: "GCA") - 지역 관제[* '항로 관제'라고도 한다. 현직에서는 시설명을 주로 "ACC"라고 줄여서 부른다.] (Area Control), 콜사인: "CONTROL") == 진로 == 시험에 합격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면장)을 발급받으면 향후 진로는 크게 3가지로([[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군]] 관제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 소속 계류장관제사) 나눌 수 있다. 대부분 관제사 수요는 [[국토교통부]] 8급 항공직렬(관제직류) 채용에서 나오고 있다. 항공교통관제사 면장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A) 4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8급 항공(관제)직 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이 없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미 충족하더라도 필기는 칠 수 있으나, 면접일 전까지 자격요건을 갖춰야 면접을 볼 수 있다. 필기 경쟁률은 3~6:1 정도로 형성되어있는데 경력경쟁임을 감안하면 경쟁률이 꽤 높은편이다. 임용 후 관제시설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소속기관 배치 이후에 바로 관제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관제시설에서 정한 교육훈련 기준에 따라 일정 직무훈련을 받은 이후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단독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토부 공고가 나게 되면, 항공교통본부(ACC),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4개 기관에서 따로따로 티오가 나게 된다. 서울항공청에서 났는데 ACC에서 안 날 수 있고, 반대로 ACC에서 났는데 제주항공청에서 안 날 수 있다. 예를들어 한 관제 지망생이 공항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서울, 부산, 제주 항공청에서 TO가 안 나고 ACC에서만 TO가 나면 그 지망생은 ACC로 가야한다. 임용 후에 근무 기관을 바꿀 수는 있지만 여타 공무원들처럼 1:1로 근무지를 바꿔야 한다. ||||||<:> 민간 항공교통관제소 분류 || || 대분류 || 소분류 || 업무지 || ||<|15> [[국토교통부]] ||<|2> 항공교통본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인천ACC) || || 대구항공교통관제소(대구ACC) || ||<|4> 서울지방항공청 || 서울접근관제소 || || 인천공항관제탑 || || 김포공항관제탑 || || 양양공항관제탑 || ||<|7> 부산지방항공청 || 김해접근관제소(김해계류장관제소) || || 울산공항관제탑 || || 울진도착관제실[* 해군 포항접근관제소 내 합동근무.] || || 사천도착관제실[* 공군 사천접근관제소 내 합동근무.] || || 무안공항관제탑 || || 여수공항관제탑 || || 울진공항관제탑 || ||<|2> 제주지방항공청 || 제주공항관제탑 || || 제주접근관제소 || || [[인천국제공항공사]] || 운항서비스처 || 계류장관제팀 (인천공항 계류장관제소) || || [[한국공항공사]] || 계류장관제인수운영부 || 김포공항 계류장관제소 || || [[대한항공]] || [[정석비행장]] || 정석비행장 관제탑 || || [[한서대학교]] || [[태안비행장]] || 태안비행장 관제탑 || ||||||<:> 군 항공교통관제소 분류 || || 대분류 || 시설 || 업무지 || ||<|5> [[대한민국 육군]][* 관제공역이 없거나 ATZ수준의 비행장은 제외.] ||<|3> 관제탑 || 논산비행장 관제탑 || || 이천비행장 관제탑 || || 속초비행장 관제탑 || ||<|2> GCA || 논산 GCA || || 이천 GCA || ||<|4> [[ 대한민국 해군 ]] ||<|3> 관제탑 || 포항공항 관제탑 || || 목포비행장 관제탑 || || 진해비행장 관제탑 || ||<|1> 접근관제소 || 포항 접근관제소 || ||<|25> [[대한민국 공군]] ||<|13> 관제탑 || 서울공항 관제탑 || || 수원비행장 관제탑 || || 김해공항 관제탑 || || 해미비행장 관제탑 || || 강릉비행장 관제탑 || || 원주공항 관제탑 || || 대구공항 관제탑 || || 광주공항 관제탑 || || 청주공항 관제탑 || || 중원비행장 관제탑 || || 사천공항 관제탑 || || 예천비행장 관제탑 || || 성무비행장 관제탑 || ||<|9> 접근관제소 || 김해 접근관제소 || || 해미 접근관제소 || || 중원 접근관제소 || || 원주 접근관제소 || || 강릉 접근관제소 || || 광주 접근관제소 || || 예천 접근관제소 || || 대구 접근관제소 || || 사천 접근관제소 || ||<|3> GCA || 서울 GCA || || 수원 GCA || || 청주 GCA || 관제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관제소]] 참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을 제외하면 관제사의 초봉은 8급 공무원의 초봉과 동일한 수준으로[* 물론 추가 수당을 받고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 공무원들보다는 많이 받는 편이다.] 관제사가 공무원이 아닌 다른 국가(특히 유럽 국가들)의 관제사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여타국가들과 비교해 처우가 좋지 않음에도 업무강도는 여타의 국가들과 별 차이가 없고 전문성도 많이 요구해 인력난 등 여러모로 고충이 심한편이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93126|@]]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중산층 평균 연봉을 훨씬 상회함에도[* 2015년 기준, 미국 항공교통관제사 평균 연봉은 12만 3천 달러. 시급은 58달러.] 역시 인력충원이 쉽지 않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개념이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UAM(Urban Air Mobility), 즉 도심 항공 교통 시장이 급격히 확장될 가능성을 보임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도 [[항공운항관제]] 분야 부사관을 모집하고 있다.[* 장교 특기에도 운항관제특기가 있지만, 이는 실무가 아닌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이다.] 이들도 공군소속에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현재 국내에서도 몇 안되는 관제교육기관이다.]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약 1년정도만 근무하면 민간 관제사 자격 획득도 가능하다. 육,해,공군이 모두 운영하는데 공군의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자격을 인정받으나 육,해군은 일부 제약이 있다.[* 기본적으로 민항기나 전투기 같은 고정익기를 관제하는 곳에서 근무했어야 경력이 인정된다. 그나마 해군의 경우 해상초계기가 사실상 민항기와 별 차이가 없어 어느정도는 경력 인정이 가능하나 육군의 경우 대부분 헬기를 관제하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다.] == 여담 == *국토교통부에서 항공교통관제사 처우 개선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관제사들은 전시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며 민방위훈련 역시 면제된다. [각주][br][include(틀:표절, version=41, source=영문 위키피디아)] [[분류:항공관제]][[분류:직업]][[분류:항공종사자]][[분류:자격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