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회사의 종류)] [include(틀:상법)] [목차] == 개요 == 영어: Limited Partnership 독일어: Kommanditgesellschaft(KG) '''합자회사'''([[合]][[資]][[會]][[社]])는 [[회사]]의 한 종류이다. == 상세 ==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출자액 이상의 회사 빚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음]으로만 구성되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출자액만 손해보지 그 이상의 변제 의무가 없음.]으로 구성된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무한책임사원이 가지며, 다른 회사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이와 달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며[*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최고경영자인 사장이나 회장만 법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주주]]라고 부른다. 주식회사의 지분은 거래가 자유롭지만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주기가 까다롭다. 또한 유한회사는 [[이사(직위)|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이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임의로 수행할 수 있다. == 예시 == 보통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소기업]]이다. 보통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합자회사는 좀 큰 [[병원]]들이다. 지역에서 1.5차나 2차급 병원들은 재단 형태로 돼 있는데 이 병원들이 [[상법]] 상 합자회사로 등기가 돼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그 병원의 병원장(의사)과 진료과목 원장(의사)들이고 유한책임사원은 병원의 상부 경영진 중 의사가 아니라 돈만 대주는 사람들에 해당한다. 합자회사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회사는 [[광명주택]], [[합자회사 동화]], [[명진여객]], [[경남여객]]과 (구)조선무약[* 솔표 우황청심원, 위청수 등으로 유명했던 제약사. 다만, 2016년에 파산한 후 2017년 광동제약 솔표브랜드 인수.] 등이 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많다보니 예시를 들 만한 회사가 많지 않다. 경남여객의 경우 합자회사 형태의 버스 회사 중에서 커버리지가 가장 넓고 [[남경필|유력 정치인]]의 [[남평우|선대부터 이어오는]] 회사로 유명하며 조선무약도 지상파 TV광고에 많이 나오는 제약회사여서 일반인에게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택시 회사]]처럼 '''자본금이 겨우 몇억 원에 불과한 극소규모 회사가 거의 전부'''고 경남여객, 조선무약이 특이한 경우다. 다만 중국의 경우 그 규모가 전혀 다르다. 중문으로 중외합자(中外合资), 즉 중국에서 말하는 합자회사 중 많은 수는 중국 중앙정부의 [[외자]] 제한 지침에 의해 글로벌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지회사와 함께 일정비율을 투자해 만든 현지법인을 뜻한다. 대표적인 예가 [[베이징 현대]]. 지역별 [[막걸리]] 제조사가 합자회사인 경우가 많다. 기술자가 무한책임사원을, 투자자가 유한책임사원을 맡는 방식이다. 합자회사 형태의 막걸리 업체 중 --나쁜 쪽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부산합동양조]]. [[분류:법인]][[분류: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