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할증([[割]][[增]])은 비용을 추가로 더 낸다는 뜻으로 [[할인]]의 반대 의미이다. == 할증의 대상이 되는 것들 == === 택시 시계외, 심야할증 === [[개인택시]],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가 영업 지역을 벗어날 경우 시계외할증을, 심야에 탈 경우에는 영업 지역 내라도 심야할증을 받는다. 심야할증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된다.[* [[미터기]]에서 해당 시간대에 자동적으로 할증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택시 기사]]가 할증버튼을 수동으로 누른다 한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부 지역은 22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적용하는 편이다.] 단, 인천공항에서 서울, 인천시내, 부천, 광명, 김포, 고양으로 가는 경우에는 시계외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요금, 거리+시간요금이 비싼 [[모범택시]]&[[고급택시]]와 [[대형택시]]는 대체로 할증이 없다. 도농복합시나 군 지역의 경우 읍면지역에서는 복합할증이 추가로 적용된다. 해당 지역은 수요가 적어서 빈 차로 돌아와야 할 확률이 높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메꾸기 위함이다. === [[심야버스]] === 기본적으로 심야시간대에 운행하는 버스들은 모두 할증 대상이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기본요금에서 몇백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한 운임이 적용된다. 고속, 시외버스는 주간 요금에서 10~20%를 가산한다. === 공항버스 === 공항버스는 운임이 상당히 쎈데 한정면허 노선은 어디서 타든 상관없이 동일 운임을 받으며 공항에서 나오는 경우에도 어디서 내리든 마찬가지이다. 고속, 시외버스 면허로 운행되는 노선중 인천공항 노선은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구간에서 20% 할증, 우등/프리미엄 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 '''전구간 50% 할증'''이 가능하다. 달리 말하자면 무조건 28석 우등하고 프리미엄 차량으로만 운행해야 한다. 31석 우등을 잘 운영하는 업체라도 인천공항 노선엔 얄짤없이 무조건 28석 우등이나 프리미엄 차량을 투입해야 한다. 31석 차량을 투입하더라도 일반형으로 취급해서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구간에서만 20% 할증을 받으면 위법이 아니다.[* [[경남여객]]의 [[공항버스 8852|8852번]] 일부 차량에 31인승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31석 차량을 넣고 전구간 50% 할증을 받으면 위법이다.''' 물론 해당 노선은 28석 차량으로 운행되며, 정말로 31석을 넣는 회사는 [[강원고속]]이다. 인천공항-춘천 노선에 넣고있다.] 이 경우 우등고속/프리미엄 고속 단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외우등/시외프리미엄 단가에 50%가 더해지는 것으로 일반 노선보다 이쪽이 더 비싸다. === 항공, 선박 유류할증료 === 항공편과 선박을 이용할 때 유가가 오르면 그만큼의 유류할증료가 운임에 포함된다. === 택배 할증 === [[택배]]를 보낼때 도서(섬), 산간지역은 몇% 할증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오지로 배송하는 만큼 추가비용을 받는 것이다. == 관련 항목 == * [[증세]] * [[시계외요금]] [[분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