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역대 조선 국왕 관련 문서)] ||<-3> {{{#fff {{{+1 '''세종 8년 한양 대화재'''}}}[br]'''世宗八年漢陽大火災'''}}} || ||<-2> '''{{{#fff 발생일}}}''' || 1426년[* 명 선덕제 원년, 조선 세종 8년] 2월 15-16일 || ||<-2> '''{{{#fff 발생 위치}}}''' || 조선 한성부[br](現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 중구|중구]] 일대) || ||<-2> '''{{{#fff 유형}}}''' || 화재 || ||<-2> '''{{{#fff 원인}}}''' || 방화 (추정) || || '''{{{#fff 인명피해}}}''' || '''{{{#fff 사망}}}''' || 32명 이상 || ||<-2> '''{{{#fff 재산 피해}}}''' || 민가 2,400여채 전소[br](당시 한성 가옥의 약 13%)[* 2021년 8월 기준 [[서울시]] [[종로구]]에 대략 73,000세대가 거주중이므로 대략 8,700여 세대가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상황이다.] || ||<-2> '''{{{#fff 관련자 처벌}}}''' || 방화범 전원 [[능지형|능지처사]][br]가족 중 남성 전원 [[교형]][br]여성 및 아동 [[노비]]화 || [목차] [clearfix] == 개요 == [[세종(조선)|세종]] 8년(1426) 2월, [[한양]]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큰 화재사건이다. 조선의 [[왕후]]는 정치적으로 큰 권한을 가지지 않으나, 이 사건에는 왕인 세종과 왕세자인 [[문종(조선)|문종]]이 모두 [[강무]]라는 사냥 겸 군사훈련을 감독하러 나가 있었던 탓에 [[만삭]]이었던 [[소헌왕후]]가 직접 방재작업을 진두지휘했다. 당시 소헌왕후는 [[금성대군]]을 [[임신]]한 상태[* [[금성대군]]은 화재 발생으로부터 불과 1달 뒤인 3월 28일에 태어났다.]였다. 정승 [[황희(조선)|황희]]도 통상적인 보고절차를 생략하고 왕후에게 직접 보고했다. 불이 너무 번지자 [[종묘]]라도 지켜내야 한다며 소화 작업에 힘을 쏟았고, 세종이 환궁하기 전까지 수도 한양의 전권을 맡았다.[* 이후에도 세종은 신료들에게 자신의 부재시에는 중궁인 소헌왕후에게 모든 사항을 보고하고 지시를 따르라고 명령했다.] == 전개 == 1426년 2월 15일, 한양 남쪽 인순부의 종 장룡의 집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때마침 불어온 서북풍을 타고 불길이 맹렬히 번져 하루 동안 집 2,200채를 재로 만들었고, 32명이 불에 타 죽었다. 당시 세종은 도성을 벗어나 [[강원도]] [[횡성군]]에서 병사들의 강무를 참관하였는데, 그날 밤 연락을 받고 바로 환궁했다. 그런데 다음날(2월 16일) 또 다시 불이 나 전옥서를 태우고 민가 200여 채가 소실되었다.[* 이 당시 한양의 가옥은 17,000호 ,인구는 약 90,000명 ~ 100,000명으로 잡는다. 그런데 2,200채가 탔으니 전체 가옥의 13%가 소실된 것이다.] 이에 세종은 이재민 구호에 나서는 한편, 방화범을 잡도록 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 "‘각방(各坊)과 각 동(洞)의 중심지에 현직이나 전직(前職) 자를 물론하고 각 호(戶)의 인원이 밤마다 1개소에 5명씩으로 정하여 교대로 파수를 보며, 각 경(更)마다 순관(巡官)과 별순(別巡)이 검열할 것. > "‘불지르는 사람을 잡아서 고발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양민(良民)은 계급을 초월하여 관직으로 상을 주며, 천민은 양민으로 옮겨 주며 모두 면포 200필을 급여할 것. > "‘불을 지른 자의 무리 중에서 자진하여 자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명률》에 ‘반란을 도모한 큰 역적이 자수한 자’에 대한 예에 의하여 죄를 사면하며, 서로 고발한 자도 죄를 사면하고 면포 200필을 상으로 급여할 것 등입니다." -세종 8년 2월 25일의 기사 - == 결말 == 방화범을 추적한 결과 여러 사람이 체포되었고,[* 갇힌 자들은 대부분 [[함경도]] [[북청군|북청(北靑)]]·[[길주군|길주(吉州)]]·[[영흥군|영흥(永興)]] 출신이었다.] 당사자들은 모두 극형인 [[능지형]]에 처해졌으며, 가족들까지 [[연좌제|연좌가 되어]] 남자들은 [[교형]]에 처해지고 처와 딸은 [[노비]]가 되었다. 조정에서는 이재민들에게 구호양곡과 장 300석을 나누어 주었고, 화재가 커지지 않도록 길을 넓히고 방화장(防火墻)을 쌓게 했으며, 개인집에도 5간, 10간마다 [[우물]]을 파도록 하고 종묘와 대궐 안, 종루의 누문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그때 당시 소화기는 [[대포]]에 [[바퀴(도구)|바퀴]]가 달린 모양이였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병조 예하에 [[금화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게 하였다. 이 금화도감은 오늘날의 [[소방서]]와 같은 역할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설치된 소방기관이다. == 둘러보기 == [include(틀:화재/한국)] [[분류:조선(15세기)]][[분류:15세기 재난]][[분류:조선의 사건 사고]][[분류:서울특별시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