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학과)] [목차] == 개요 == [[한약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 == 설치 == [[1993년]] 한약분쟁 이후 양방과 마찬가지 형태의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법을 개정하였고, 그에 따라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이 모두 설치된 종합대학의 약학대학 내에 한약학과를 설치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대학은 당시 3개교로 각 40명의 정원을 두어 최종적으로 연간 총 120여명의 한약사를 배출하도록 하였다. * [[1996년]]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설치[* 당시 두 대학은 [[한의과대학]]이 설치된 대학들로, 한약학과를 설치하는데 안성맞춤이라 제일 먼저 한약학과가 이 두 학교에 설립되었다.] * [[1998년]] [[우석대학교]] 한약학과 설치 [[가천대]], [[동국대]], [[부산대]] 등도 한의학과와 약학과가 같이 있지만 아직 한약학과의 증설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경희대학교]]와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1기생이 처음 졸업하는 2000년에 첫 한약사 국가시험이 치러졌다. 1995, 1996년도 약학과 입학자 및 1997년 이전 한약자원학과 등 한약 관련 학과 입학자들에 한해서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을 줬다. 해당 학생들에게 한약사 응시 자격을 주는 것으로 신뢰하고 입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자 학생들이 소송을 걸어 받아들여진 케이스이다.[* 초기에 한약사가 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명확히 한약학과 졸업자로 국한되지 않아 발생했던 문제이다. 한약관련학과는 그렇다 쳐도 약학과 95, 96학번 졸업생의 경우 약사 및 한약사라는 2개의 보건의료면허 취득이 가능한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되었다.] 이는 행정법의 주요 원칙 중 신뢰 보호의 원칙에 입각한 판례로 알려져 있다. 1997년 이후 한약학과가 아닌 기타 한약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은 한약(재) 도매 업무만 할 수 있고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은 없다. 단, 1994년 7월 8일 이전까지 약사 면허 취득자와, 1994학번까지의 약대생 중 졸업 2년 이내에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약사 면허가 없어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이들 한약조제약사를 한약조제자격시험에 통과한 약사라고 하여 흔히 '한조시 약사'라고 부른다. == 전공 구성 == 학부 과정에서는 방제학, 본초학, 포제학,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생약학]], [[생리학]], [[약리학|약물학]], 약제학, [[창약]]화학(Medicinal chemistry), [[유기화학|약품유기화학]], 약품분석학, [[면역학]], 천연물화학, 약품[[생화학]], 약품[[기기분석]], 생물약제학, 예방약학, [[분자생물학]], 약품[[미생물학]], [[해부학]] 등을 배우게 된다.[* [[http://163.180.96.122/servlets/main.html|경희대학교 종합시간표조회]] 참고] 학부 졸업학점은 경희대 150학점, 원광대 우석대 160학점이다. 석사 과정에서는 약품[[통계학]], 기기분석원론, 생물화학특론, [[크로마토그래피]], 병원미생물학, 식물색소학, 의약품 개발론, 동물세포학, 생약 제제학, 위생화학 특론, 분자유전학, 제제 설계, 독성학원론 등을 배우게 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한약사, version=206, paragraph=2)] [[분류:약학대학]][[분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