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한남동 대통령 관저.jpg|width=100%]] || ||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 [[파일:external/res.heraldm.com/20120703001025_0.jpg|width=100%]] ||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공관]][* 사진 왼쪽 상단의 청동녹색 지붕 건물이다. [[대법원장]] 공관은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바로 왼쪽에 있다.] || [목차] [clearfix] == 개요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입법부의 수장인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해병대사령관]] 등 상당수의 [[공관]]들이 몰려 있고, 주변에 이탈리아, 스페인, 태국 등 주한 외국[[대사관]]도 많아 ‘한남동 공관촌’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즉 국내 고위공직자의 공관과 외국 정부가 국내에 설치한 외국 재외공관들이 많다는 의미에서 붙은 명칭이다. 또한 기존의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최적의 공간이기도 하다. 한남동 공관촌은 모두 별개의 건물로 이루어저 있는데, 이 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은 서로 이웃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 장관]]과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이웃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공관은 구 [[단국대학교/서울캠퍼스|단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지와 밀접한 곳에 있어서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이 [[12.12 군사반란]] 때 [[https://news.joins.com/article/3294232|월담]]했다고 한다. 다만 장관 성향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 내에 [[BOQ]]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조치는 원래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부하들과 수행원들에게 대단한 민폐다. 그런다고 해서 총장 공관의 유지관리비용이 딱히 줄어들지도 않고 말이다.] 한남동이 [[공관]] 입지로 선호된 데는 군부대 이전으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넓은 국유지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조망권과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특히 공관이 밀집해 경호상 편리성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풍수지리상 길지이기 때문에 공관들이 운집하게 됐다는 흥미로운 ‘설’도 있다. 실제 한남동은 서북쪽으로 남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한강을 굽어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이다. 한남동의 이름 자체가 한강(漢江)과 남산(南山)에서 한 글자씩 따와 지었기도 하다. 과거에는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한남동]]에 장관과 원장 [[공관]]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용산동3가]] [[대한민국 국방부#청사|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곳에 있는 외교부장관 공관을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게 되었다. [[대통령실|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집무만 보는 곳이며 관저 기능은 없는데, 이는 원래 용도였던 [[대한민국 국방부#청사|국방부 청사]]부터가 거주 기능을 생각하지 않은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외교부장관 공관을 비워서 리모델링해 관저로 사용한다.]][* 본래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마련하기로 했었으나, 2022년 4월 19일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이 관저로 유력하다는 방안이 기사로 나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25625|#]]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1975년 준공돼 낡은 데다 공간도 협소해 위급 상황에 대응할 시설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여 옮긴다는 것. 이후 2022년 4월 24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33735|외교부장관 공관 확정 발표가 나왔으며]] 외교부장관 공관은 [[삼청동 공관촌]]으로 이전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대통령 관저]]가 [[한남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국가의전서열]] 1~3위의 [[공관]]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다.[* 공동 3위인 [[헌법재판소장]]과 5위인 [[국무총리]]의 공관은 [[삼청동 공관촌]]에 있다.] 이로써 한남동 공관촌의 위상은 대통령 관저와 함께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 입주 공관 ==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 [[대법원장]]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 * [[대통령비서실장]] (舊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공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USAG 험프리스]] 이전이 완료되어 폐지.]) * [[대통령경호처장]] (舊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해병대사령관]] 공관) * [[대통령경호처]] (舊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 공관) * [[서울특별시장]] === 이전된 공관 === * [[외교부장관]]: [[삼청동 공관촌]]으로 이전. == 사건사고 == * [[12.12 군사 반란]] 당시 [[허삼수]]를 위시한 보안사 및 헌병대 소속의 장교들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기습 점거하여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불법 연행했던 흑역사가 있다. * [[https://news.joins.com/article/3047267|1995년 04월 13일 합참의장 공관에서 불이 나 220평을 모두 태운 뒤 40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김동진(군인)|김동진]] 당시 합참의장의 모친이 사망하고 아들이 중상을 입었다. == 여담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법]] 제11조에 따라 [[대법원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가 예외없이 금지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공관의 경우 100m 이내 집회가 예외없이 금지되었으나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100m내 집회 금지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3231531001|#]] || [[파일:21321421.jpg|width=100%]] || ||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외교공관]][*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24/2011052402564.html|출처]].] || == 관련 문서 == * [[삼청동 공관촌]] * [[공관]] * [[관저]] *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분류:관저]][[분류:용산구의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