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환경부 산하기관)] ||[[파일:한국환경보전원 CI.svg|width=300]][br]Korea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stitute[* 환경보전협회 시절 영문 명칭은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br][[https://www.keci.or.kr|홈페이지]] [[http://www.epa.or.kr/|환경보전협회 시절 홈페이지]] || [목차] [clearfix] == 개요 ==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⑨ 이 법에 따른 보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 보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보전 관련 업무를 하는,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파일:환경보전협회 로고.svg|width=200]] 환경보전협회 시절 로고 구 환경보전법[*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전신]에 근거하여 [[1978년]] [[10월 6일]]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로 설립되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 근거가 이관되었고, [[1994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3년]] [[6월 11일]]부로 [[재단법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전환되었다. 그와 동시에 기존에 운영하던 회원제[*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구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제3항)]를 폐지하였다. 협회 시절에는 환경부 산하의 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을 회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탓에 이익대변단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 법률을 개정하면서 회원 제도를 폐지했다. == 사업 == 한국환경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대한민국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제5항) * 환경기술인 등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강화ㆍ지원사업 *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 등의 관리ㆍ활용, 수변생태계 복원, 수질ㆍ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 *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연구사업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ㆍ개선ㆍ지원사업 *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ㆍ지원사업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여담 == 매년 [[코엑스]]에서 열리는 [[https://www.envex.or.kr/|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재단법인]][[분류:1978년 설립]][[분류:대한민국 환경부]][[분류: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