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해양수산부 산하기관)] [[파일:한국해양조사협회 CI.svg|width=300]] [[https://www.khra.kr/|홈페이지]] [목차] == 개요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한국해양조사협회)''' ①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ㆍ제도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해양]]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조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2. 해양조사 관련 국제협력과 외국의 해양조사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해양조사기술자 양성 및 교육훈련 4.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협회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협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라는 명칭이 붙은 [[특수법인]]은 대체로 [[사단법인]]의 일종인데, 명칭은 협회이지만 재단법인의 일종인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 해양조사 관련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다만, 지도·감독 권한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해양조사"란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04년]]에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설립되었으며,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643호)(현행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전신 중 하나)에 따라 [[2006년]] [[1월 31일]] 특수법인이 되었고,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가산동]])에 있다. == 사업 == 한국해양조사협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정관 제5조 제2항). * 항해참고용·해양 및 연안관련 정보물의 개발·제작 및 공급 * 해양조사기술, 항해안전, 해양관측 및 해양재해 등에 관한 자료· 정보의 수집·제공 * 해양조사업무에 관한 기술향상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해양조사 장비의 검증 및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 * 해양조사업무 관련 기술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 해양조사업무관련 기술교재 개발 및 지식 전파 * 해양조사업무에 관한 국제활동 참여 및 지원 * 해양조사업무에 관한 DB구축, S/W·프로그램·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사업 * 해양조사에 관한 자문 및 평가 *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의 승인 또는 지시 등을 받은 사업 *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분류:특수법인]][[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해양수산부]][[분류:금천구]][[분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