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해양수산부 산하기관)] ||<-2> {{{#ffffff '''{{{+2 한국수산자원공단}}}'''[br]'''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한국수산자원공단 CI.svg|width=100%]]}}} || || {{{#ffffff '''정식 명칭'''}}} ||한국수산자원공단 || || {{{#ffffff '''한자 명칭'''}}} ||[[韓]][[國]][[水]][[産]][[資]][[源]][[公]][[團]] || || {{{#ffffff '''영문 명칭'''}}}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FIRA] || ||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 {{{#ffffff '''설립일'''}}} ||[[2010년]] [[11월 18일]] || || {{{#ffffff '''설립목적'''}}}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br][[http://www.law.go.kr/법령/수산자원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 2]] || || {{{#ffffff '''업종명'''}}} ||농림수산 행정업 || || {{{#ffffff '''전신'''}}} ||'''수산자원사업단'''[br]([[2010년]] [[1월 1일]] ~ [[2012년]] [[1월 25일]])[br]'''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br]([[2012년]] [[1월 26일]] ~ [[2019년]] [[7월 8일]]) || || {{{#ffffff '''대표자'''}}} ||[[이춘우(1957)|이춘우]] || || {{{#ffffff '''주무기관'''}}} ||[[해양수산부]] || || {{{#fff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 {{{#ffffff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 ||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 || {{{#ffffff '''직원 수'''}}} ||294명^^(2021년 1분기 기준)^^ || || {{{#ffffff '''자본금'''}}} ||157억 4,522만 5,408원^^(2019년 기준)^^ || || {{{#ffffff '''매출액'''}}} ||1,018억 8,375만 6,058원^^(2019년 기준)^^ || || {{{#ffffff '''영업이익'''}}} ||9억 8,301만 5,323원^^(2019년 기준)^^ || || {{{#ffffff '''순이익'''}}} ||-61억 9,836만 8,707원^^(2019년 기준)^^ || || {{{#ffffff '''자산총액'''}}} ||259억 6,588만 1,396원^^(2019년 기준)^^ || || {{{#ffffff '''부채총액'''}}} ||108억 8,010만 3,733원^^(2019년 기준)^^ || || {{{#ffffff '''미션'''}}}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기반 구축으로 국가경제에 기여''' || || {{{#ffffff '''비전'''}}}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 어촌경제 활성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FIRA''' || ||<|2> {{{#ffffff '''소재지'''}}} ||'''본사'''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이천리) || ||{{{#!folding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동해본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포항)|북구]] [[삼호로(포항)|삼호로]] 457, 1층 ([[환호동]])[br]'''서해본부'''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56 ([[장미동]])[br]'''남해본부''' -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로(여수)|남산로]] 60-22 ([[남산동(여수)|남산동]])[br]'''제주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7길]] 23 (옹포리)}}} || ||<-2>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s://www.fira.or.kr/| '''{{{#0068a9 한국수산자원공단 공식 홈페이지}}}''']] || ||<-2> {{{#ffffff '''공식 SNS'''}}} || ||<-2> [[https://blog.naver.com/fira_sea|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width=15]] '''{{{#0068a9 한국수산자원공단 공식 블로그}}}''']][br][[https://www.instagram.com/fira_sea|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15]] '''{{{#0068a9 한국수산자원공단 공식 인스타그램}}}''']][br][[https://www.facebook.com/hifira|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15]] '''{{{#0068a9 한국수산자원공단 공식 페이스북}}}''']] || ||<-2> {{{#ffffff '''공식 캐릭터'''}}} || ||<-2> [[파일:한국수산자원공단 캐릭터.svg|width=130]][br]마스코트 '수피' || ||<-2>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전화: {{{#0068a9 '''051-742-3391'''}}} || ||<-2> {{{#!folding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동해본부: {{{#0068a9 '''054-288-2700'''}}}[br]서해본부: {{{#0068a9 '''063-440-2612'''}}}[br]남해본부: {{{#0068a9 '''061-640-1902'''}}}[br]제주본부: {{{#0068a9 '''064-800-9711'''}}}}}} || [[파일:한국수산자원공단_HQ.jpg|width=50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이천리)에 위치한 한국수산자원공단 본사 사옥. [목차] [clearfix] == 개요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제55조의8(「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산자원 관리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0년 11월 18일 수산자원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2년 1월 26일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을 거쳐 2019년 7월 9일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역대 이사장 == [include(틀: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 초대 양태선 (2010~2013) * 2대 강영실 (2014~2017) * 3대 정영훈 (2017~2018) * 4대 [[신현석(1962)|신현석]] (2018~2021) * 5대 [[이춘우(1957)|이춘우]] (2021~) == 사업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3항 본문). *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만,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 노동조합 현황 == * 한국수산자원공단 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 새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노동조합: 미가맹. [[분류:2010년 설립]][[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해양수산부]][[분류:기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