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산림청 산하기관)] ||<-2> {{{#ffffff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br]'''FoWI'''}}} || ||<-2> [[파일:한국산림복지진흥원 CI.svg|width=300]] || || {{{#ffffff '''정식 명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 {{{#ffffff '''한자 명칭'''}}} ||韓國山林福祉進興院 || || {{{#ffffff '''영문 명칭'''}}}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 ||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 {{{#ffffff '''설립일'''}}} ||[[2016년]] [[7월 30일]] || || {{{#ffffff '''설립목적'''}}}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br][[http://www.law.go.kr/법령/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 || || {{{#ffffff '''업종명'''}}} ||농림수산 행정 || || {{{#ffffff '''전신'''}}} ||'''한국녹색문화재단'''[br]([[2003년]] [[9월 18일]]) || || {{{#ffffff '''미션'''}}} ||'''산림복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ffffff '''비전'''}}}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 || || {{{#ffffff '''소재지'''}}} ||'''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대전광역시)|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 ([[둔산동(대전)|둔산동]], 아너스빌)|| ||<-2>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www.fowi.or.kr| '''{{{#46A94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 ||<-2> {{{#ffffff '''공식 SNS'''}}} || ||<-2> [[https://blog.naver.com/k-fowi|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width=15]] '''{{{#46A94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블로그}}}''']][br][[https://youtube.com/@forestfowi| [[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15]] '''{{{#46A94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유튜브}}}''']][br][[https://www.instagram.com/forestfowi|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15]] '''{{{#46A94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인스타그램}}}''']][br][[https://www.facebook.com/forestfowi|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15]] '''{{{#46A94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페이스북}}}''']] || ||<-2>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전화: {{{#46A941 '''042-719-4000'''}}} || [목차] [clearfix] == 개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8호).] ④ 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연혁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던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후신이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녹색사업단의 일부 사업을 이관하여 2016년 7월 30일 설립되었다. 2017년에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 조직 == * 이사장 * 청렴윤리감사실 * 부원장(상임이사) * 경영지원실 * 안전총괄실 * 미래전략본부 * 산림복지서비스본부 * 민간성장지원본부 === 소속기관 === * [[http://daslim.fowi.or.kr/|국립산림치유원]] * 영주운영본부(주치마을) * 예천운영본부(문필마을) * '''국립숲체원''' * [[http://hoengseong.fowi.or.kr/|국립횡성숲체원]] * [[http://chilgok.fowi.or.kr/|국립칠곡숲체원]] * [[http://jangseong.fowi.or.kr/|국립장성숲체원]] * [[https://www.fowi.or.kr/user/contents/contentsView.do?cntntsId=177|국립청도숲체원]] * [[https://www.fowi.or.kr/user/contents/contentsView.do?cntntsId=232|국립대전숲체원]] * [[국립춘천숲체원]][[https://ccfowi.modoo.at|#]] * [[https://www.fowi.or.kr/user/contents/contentsView.do?cntntsId=300|국립나주숲체원]] * '''국립치유의숲''' * 국립양평치유의숲 * 국립대관령치유의숲 * 국립대운산치유의숲 * 국립김천치유의숲 * 국립제천치유의숲 * 국립예산치유의숲 * 국립곡성치유의숲 * [[http://sky.fowi.or.kr/|국립하늘숲추모원]] == 수행 사업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 진흥원이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관리, 임대 및 매각. 다만, 매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림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리 * 산림복지단지의 타당성조사 *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녹색자금이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의미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이를 운용하는 것은 녹색사업단의 주요 사업이었으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이를 승계하면서 2016년 5월 29일 법률 개정 후 추가되었다.] *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류:2016년 설립]][[분류: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산림청]][[분류:서구(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