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파일:한국보건복지인재원 CI.svg|width=300]]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KOHI) [목차] [[https://www.kohi.or.kr/|한국보건복지재원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본문]] == 개요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3조 제1항).] '''제20조(「[[민법]]」의 준용)''' 인재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4년]] 설립되었던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후신으로서, [[2007년]] [[4월 4일]] 개원하였으며, [[2013년]]에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주사무소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있다. [[2022년]] [[1월 28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사업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6조 제1항). *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 보건복지 분야 교육강사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는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이었다.] *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련 역량개발사업[*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련 역량개발사업"은 2017년 12월 12일부로 추가되었다.] * 이상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수탁 및 부대사업 인재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2007년 기업]][[분류:보건복지부]][[분류:오송생명과학단지]][[분류:충청북도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