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2> {{{#ffffff '''{{{+2 한국문화재재단}}}'''[br]'''KCHF'''}}} || ||<-2> [[파일:한국문화재재단 로고.svg |width=300]] || || {{{#ffffff '''정식 명칭'''}}} ||한국문화재재단 || || {{{#ffffff '''한자 명칭'''}}} ||韓國文化財財團 || || {{{#ffffff '''영문 명칭'''}}}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 {{{#ffffff '''설립일'''}}} ||[[1980년]] [[4월 1일]] || || {{{#ffffff '''설립목적'''}}}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br][[http://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법 제9조]] || || {{{#ffffff '''대표자'''}}} ||최영창|| || {{{#ffffff '''주무기관'''}}} ||[[문화재청]] || || {{{#fff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 {{{#ffffff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 ||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 || {{{#ffffff '''직원 수'''}}} ||402명^^(2023년 2분기 기준)^^ || || {{{#ffffff '''미션'''}}} ||'''문화재 보존·보급·활용과 전통생활문화 계발''' || || {{{#ffffff '''비전'''}}}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모두에게로''' || || {{{#ffffff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삼성동(강남구)|삼성동]]) || ||<-2>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s://www.chf.or.kr/chf| '''{{{#FF9A00 한국문화재재단 공식 홈페이지}}}''']] || ||<-2>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전화: {{{#FF9A00 '''02-566-6300'''}}} || [목차] [clearfix] == 개요 ==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1항 제7호).]|| 문화재 보호, 전통문화행사 복원 등의 사업을 하는,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80년]] [[4월 1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설립 당시에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였으나, [[1992년]] [[9월 1일]] 명칭을 변경했다.]의 후신으로서,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법률 제6840호)에 따라 [[2003년]] [[7월 1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07년]] 4월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사업 == 한국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3항). *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 매장문화재 발굴 *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 문화재 보호운동의 지원 *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 [[대한민국 정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산하시설 == 공공기관이라 그런지 [[강남구]] 등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높다. ===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 [[https://www.chf.or.kr/cms/content/view/421|소개 및 입주단체 현황]]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입주해 교육 및 전승하는 곳이며 민속극장 풍류와 전통공예관에서 공연 및 전시를 한다. 상설판매장에서 생산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선정릉역]] 바로 옆에 있다. === 한국문화의집 === [[https://www.chf.or.kr/cms/content/view/422|소개]] 공연장 및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가 있어 관람 및 수강이 가능하고 교원문화유산직무연수도 한다. [[삼성역]] 서측으로 걸어서 5분정도 가면 있다. === 한국의집 === [[https://www.chf.or.kr/cms/content/view/423|소개]] [[박팽년]] 집터에 1950년대 건립된 [[한옥]]. 전통[[한식]] 및 [[연회]], 전통예술공연, [[전통 혼례]],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대관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충무로역]]과 [[남산골한옥마을]] 사이에 있다. === 기타 === [[인천국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국립고궁박물관]] 기념품점 등이 이곳 관할이다. == 둘러보기 == [include(틀:한국문화재재단의 주요행사)][[분류:한국문화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