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한국과학기술한림원 로고.svg|width=300]] The Korean Academy of Sciencs and Technology(KAST) [[http://www.kast.or.kr/|홈페이지]] [목차] == 개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①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최고의 과학 기술인들이 모여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설립한 학술단체. [[1994년]] 11월에 설립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특수법인]]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정부]]의 육성 대상인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과학기술기본법 제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호). 비슷한 취지의 단체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학한림원',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있다. == 사업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3항). *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구체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업무 [[분류:사단법인]][[분류:공직유관단체]][[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