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고용노동부]][[분류:2020년 설립]][[분류:광주시]] [include(틀: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파일:한국고용노동교육원 CI.svg|width=300]]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 [[https://www.keli.kr/|홈페이지]] == 개요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닌 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5조 제1항).]|| 고용노동교육 사업을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020년]] [[10월 5일]] 설립되었으며, [[2021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89년]] 10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노사교육본부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한국노동교육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한국노동교육원'이 되었다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해당 법률이 [[2009년]] [[3월 1일]] 폐지되면서 해당 사업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교육 수요 확대를 이유로 다시 별도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 사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 제1항). *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 [[청소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 이상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