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퇴학]], [[자퇴]], [[유예]], 미취학, 미진학을 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법률용어이기도 한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5월 28일 제정, 2015년 5월 29일 시행. 법체계상 '청소년 기본법'의 하위법이다.]에서 사용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9~24세 청소년을 말한다.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하여 정원외 관리 대상인 경우, 또는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학적)|면제]]받은 청소년[*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자퇴]], [[퇴학]], [[제적]]의 개념이 없다. 대신 정원 외 관리라는 제적에 준하는 제도가 있다.]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쉽게 말해 나이는 청소년인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을 경우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면 된다.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년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이와는 별개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해 벗어난다.] 또한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성년이 되므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잘 부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학교 밖 청소년 인구 ==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50~60만명 가량 된다. 대략 전체 초중고생 나이에 해당하는 만 6~18세 인구의 '''10~15%''' 수준. == 생활 == 자퇴 이유가 제각각인지라 각자 다르다. 학교를 그만두고 집 안에서만 우울하게 생활하는 것을 떠올리기 쉬우나 자유롭게 놀면서 생활, [[검정고시]] 공부, [[아르바이트]], [[대안학교]]진학, 징검다리 공간 활용, 자신의 진로를 찾는 데 투자, 다양한 지역으로 여행, [[홈스쿨링]] 등. 다양한 선택지와 모습이 있다. 그냥 사회인들과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 공부 ==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학생이나 [[과외]]를 받는 학생,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과 거의 비슷하다. 기성세대 중심으로 자퇴생이라 하면 사회 부적응자로 흉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큰 착각이다. 자퇴가 퇴학과 다를 바 없던 기성세대라면 몰라도, 요즘은 뜻이 있어 자퇴하는 학생이 매우 많으며,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자퇴생 대부분은 [[공부]]를 지속한다. 그 중 재능이 있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꽤 있다. 이미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확립된 학생은 학교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득일지도. 실제로 다른 선진국에서도 자퇴생들이 많이 있으며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그 비율이 높을 수 있다. == 장단점 == === 장점 === 1. 일단 [[학교]]로부터 벗어나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다니는 사람에 비해 하루 8시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다.[* 탁구선수 [[신유빈]]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실업팀에 입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학생 신분일 때 보다 자신의 [[장래희망]]에 맞는 진로설계가 쉽다. 2.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에게 적절한 선택지이기도 하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퇴하는 경우도 넓은 범위에서 이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학교폭력 법 시행이 바뀌면서 --미세하게나마-- 줄었다고는 하지만,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쉬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3. 흔히 인권침해의 온상이라고 불리는 학교 교칙으로부터 벗어나, 개성을 키우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4. 만일 [[검정고시]]로 2~3년 일찍 [[고졸]] 학력을 취득하면 남들보다 빨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군대]]도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대다수의 동년배보다 1~2년 빠르게 입대할 수도 있다. 2015년부터 2020년 까지(2001년생 까지) 병역 의무가 있는 신체등급 1~3급 남성들이 가능 했었던 일이지만, 고등학교 중퇴 이하이면 [[보충역]]으로 현역 면제가 되었다. 물론, [[검정고시]]로 고졸 이상 학력을 취득하면 해당 되지 않는다. 5. 생일 지나는 고3들이 치르는 [[운전면허]]도 만 18세 생일 지나자마자 바로 따는 것이 가능하다.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재학생들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이 확보되어 스케줄을 잡기 용이하고, 특히나 11월 이후에는 [[수능 끝난 고3]]의 여파로 인해 많은 응시인원이 몰려 원하는 시간에 접수하기 쉽지 않은데, 학교 밖 청소년이면 응시자가 잘 없는 학기 중에도 한가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운전면허를 빠르게 취득하여도 [[장롱면허|제대로 운전하고 있을지는 미지수]].[* 그럴 만한 한 것이 운전면허 취득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 보험]]도 있어야 하는데 승용차만 해도 기본이 수천만원에다, 자동차세, 유류비, 수리비, 검사비 등의 고정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자동차 보험도 만 21세 미만이면 보험료가 폭탄 수준이기에 따자 마자 바로 운전하는 건 대부분 불가능에 가깝다.] 6. 만 18세 이상 한정으로 22시 이후에도 [[PC방]], [[노래방]], [[오락실]]에 있거나 출입이 가능하며, [[DVD방]] 출입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이들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하다 자퇴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더불어 제적증명서를 확인받아야 가능하다. 7.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개성은 점점 강해져 공교육의 일률적 방식에 맞지 않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특정 사고, 문제로 인해 자퇴한 것이 아니어도 청소년 특성에 따라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선택해 자유로운 커리큘럼과 분위기에서 성장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다. === 단점 === 1. 시간적 여유를 믿고 방탕해질 수 있다. 공부 등 생산적인 일을 하려 하는 경우에도, (특히 독학의 경우) 유혹에 빠질 우려가 크다. 2. 1의 이유로 인해 [[검정고시]]나 [[자격증]] 공부 등을 해야 하는데, 학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검정고시의 경우, 국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준비할 수 있다. [[꿈드림]]을 이용해보자. 또한 독학의 경우 교재값과, 경우에 따라 독서실 등의 회비 정도가 필요하다.] 또한 수능을 준비하고 응시하는 데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다.[* 재수학원에 있다면 학원에서 자동으로 [[모의고사]]를 응시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응시조차 불가능하고, 사설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과 괴리가 있을 뿐더러 마찬가지로 돈이 든다.] 학교 수업료, 교복값(미진학의 경우), 교과서 대금, 급식비 등이 절약된다고는 하나 요즘은 위에 적힌 것들 중 대부분이 무상이다. 3. 재학 중인 고등학생과는 달리, 만 18세 이상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라면 이때는 대개 [[고3]] 내지는 [[수험생]] 신분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해당 오락들을 절제하게 된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으로 생활한다면 마찬가지이긴 하다.] 심야시간에 [[PC방]], [[노래방]], [[오락실]]들을 즐길 수 있고, [[DVD방]] 출입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는 [[중독]]되거나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재학 중인 고등학생보다 훨씬 높다. 자신이 이러한 유흥을 즐길 양을 직접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이와는 반대로 학생이어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일례로 급식을 못 먹으니 식비가 더 나간다. 무상급식이 아니라도 한 끼당 식비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싸게 책정되기 때문에 집에서만 식사를 한다 쳐도 비용 면에서 불리해진다. 5. 사회적인 편견에 시달릴 수 있다. 아침 10시 쯔음에 공원을 걷고 있으면 이목을 끌게된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검정고시]]에 대한 편견이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뿌리깊기 때문에 진학이나 취직 상황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2017년까지 [[교육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를 수시모집 지원자격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인 예. 이에 반발한 검정고시 출신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걸어 [[위헌]] 판결이 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퇴 후 검정고시 출신자는 대기업에의 취직이 따로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막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회사 차원에서도 선호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폭력 등 학교 내에서 일어난 부조리의 피해자로 자퇴했다면, 회사에 따라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기도 한다.] 자퇴 사실을 밝혔을 때 "무슨 일 있었어?" 하고 캐묻는 것은 양반이다. 청소년에게 학년으로 나이를 묻거나 길에서 모르는 청소년을 부를 때 학생! 이라고 외치는 관행이나, 학생할인에서 제외되는 등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으며,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 미비로 인해 신분증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옳지 못한 행태이지만, 청소년증을 받아주지 않아 자퇴 전 학생증을 쓰는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존재한다.] 6. 생활습관이 흐트러져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더 어린 나이에 경험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이 있으니 받는걸 권장하고,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잘 잡아 나가야 한다. 7. 편부모 가정이거나, 양친 중 한 사람이 있어도 가정 생활에 소홀하여 돌보지 않을 경우 오히려 밖으로 내몰린다. == 진학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검정고시)] == 신분증 == 만 17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증]]이 사실상 유일한 신분증이다.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 학생증이 없기 때문. [[여권]]이 있긴 하지만 성인에 비해 비싼 발급비용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발급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만 16세 한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있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를 도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절대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어차피 1년만 기다리면 민증이 나오는데 오로지 신분증으로만 쓰겠답시고 원동기면허를 응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 관련 문서 == * [[꿈드림]](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http://www.youthlove.re.kr/|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세상배움]] - 광주광역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교통카드. * [[여성가족부]] - 2021년 2월 26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 [[자퇴]] * [[퇴학]] * [[대안학교]] / [[대한민국의 대안학교 목록]] - 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고 졸업하면 학력이 인정되므로 해당 학교 재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들만 해당된다. * [[홈스쿨링]] * [[검정고시]] [[분류:학교]][[분류: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