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 본문, 군사법원법 제351조의2 제1항 본문). >재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2항, 군사법원법 제351조의2 제2항). {{{+1 [[被]][[告]][[人]]訊[[問]] / Examination of Criminal Defendant}}} 형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묻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신문]]이나, 수사절차의 [[피의자신문]]에 대비된다. 법조문에도 있듯이, 검사의 [[구형#s-1]] 바로 전단계의 절차로 실시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 본문, 군사법원법 제351조의2 제1항 본문). 실제로 사안에 따라서는, 모두진술 다음 단계에서 막바로 피고인신문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조문대로 '할 수 있다'이므로, 피고인신문을 생략하는 사건이 더 많으나, 중요한 사건에서는 꽤 여러 사항을 피고인에게 묻기도 한다. 대체로 변호인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편이지만(일종의 [[유도신문]] 형태로 신문을 함이 관행이다), 역시 중요하거나 다툼이 심한 사건에서는 검사나 재판장도 신문을 하는 예가 있다. 2007년 이전에는 모두진술 다음에 피고인신문을 하였으며, 검사가 신문하고 나서 변호인이 신문하였다.[* "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1항),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문은 역시 '할 수 있다'이지만, 오늘날과 달리 사실상 반드시 거치는 절차였다. == 방식 등 == 피고인신문의 순서도 [[증인신문#s-3]]의 경우과 같으며(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3항, 제16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군사법원법 제351조의2 제3항, 제202조 제1항 내지 제3항), 합의부원도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3항, 제161조의2 제5항, 군사법원법 제351조의2 제3항, 제202조 제5항).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 피고인을 신문함에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 감정인도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74조 제1항), 이 경우,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여담 == 이는 [[영미법]]에는 없는 제도인데, 영미법에서는 피고인에게 증인선서를 시키고서 피고인 본인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 본인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형사소송법/내용, version=38)]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