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프랑스)] [include(틀:프랑스 관련 문서)] [[분류:프랑스의 정치]] [목차] == 개요 == 프랑스의 사법제도에 관해 설명하는 문서. 프랑스에서 사법권은 행정권과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고 일부 행정권에 종속된 모양새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냐면 [[행정법원]]이 대한민국으로 치면 [[법제처]]의 역할을 담당하고, [[프랑스 헌법|헌법]] 제64조에서는 아예 [[프랑스 대통령|대통령]]이 [[사법부]](정확히는 최고사법관회의)의 보좌를 받는다고 규정할 정도이다. 이는 프랑스 혁명주체들의 사법불신에서 기인하였으며[* 법복입은 귀족이라 칭하며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증오했었다.] [[결선투표제]]로 선출되는 [[프랑스 대통령]]의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이에 비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가진 태생적 한계가 어우러진 프랑스 사법제도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최고법원]]이 4개나 있다는 것인데, 민·형사소송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프랑스 파기원|파기원]](Cour de cassation), [[행정소송]]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콩세유데타|국사원]](Conseil d'Etat), [[프랑스 파기원|파기원]]과 국사원 간 권한쟁의를 담당하는 권한쟁의법원(Tribunal des conflits),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 재판기관 == === 민·형사법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프랑스 파기원)] 민·형사사건의 최고법원은 '''[[프랑스 파기원|파기원(Cour de cassation)]]'''[* '파훼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이다. 파기원은 최종심법원이자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만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한국 [[대법원]]과 유사하다. 파기원의 재판부는 총 6개로 민사부 3개와 상사부, 형사부, 사회부[* 사회보장 및 노동사건 등을 담당]로 이루어져 있다. 파기원 판사는 최고사법관회의가 제청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따로 없고 정년은 65세이다.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파기원]] 문서 참고.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심과 2심은 파기원 아래 각급 법원 격인 지방법원 및 항소법원이 관할하고 이외에 상사분쟁을 다루는 상사법원, 노동분쟁을 다루는 노사조정법원, 가벼운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경죄법원 등이 존재한다. === 행정법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콩세유데타)] 프랑스에서는 일반법원(민·형사법원)이 행정의 영역에 간섭하는 것이 금기시된다. '민중의 권력'인 행정부의 활동을 감히 민중과 동떨어진 권력인 사법부가 통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프랑스 특유의 전통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프랑스에는 행정에 관한 일체의 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 체계가 별도로 존재한다. "1심 지방행정법원 → 2심 항소행정법원 → 3심 [[콩세유데타|국사원]]"의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콩세유데타|국사원(Conseil d'Etat)]]'''[* 발음은 '꽁세이데따' or '콩세유데타'에 가깝다. 한국어로 '국참사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은 정부의 행정입법에 관한 각종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행정소송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콩세유데타]](국사원) 문서 참고. === 권한쟁의법원 === 행정재판과 민·형사재판의 법원체계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 양 법원 사이에 그 권한을 두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따로 '''권한쟁의법원'''(Tribunal des conflits)을 두고 있다. 권한쟁의법원은 법무부장관 및 파기원 판사 중 선출한 3명, 국사원 위원 중 선출한 3명, 그리고 이들이 추가로 선임하는 2명,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프랑스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프랑스 헌법위원회)] 프랑스에는 위헌심사, 선거소송 등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한 기관으로서 헌법위원회가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헌법위원회]] 문서 참고. == 사법행정 ==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라는 것도 있다. 최고사법관회의는 법관인사에 관여하는 법관분과위원회[* 파기원 원장이 주재하며, 그 외에 법관 '''5명''', 검사 '''1명''', 국사원이 지명한 국사원위원 1명, 변호사 1명, 그리고 대통령와 상·하원의장이 각 2명씩 지명하는 6명, 총 15명으로 구성된다.]와 검찰인사에 관여하는 검사분과위원회[* 파기원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이 주재하며, 그 외에 법관 '''1명''', 검사 '''5명''', 국사원이 지명한 국사원위원 1명, 변호사 1명, 그리고 대통령와 상·하원의장이 각 2명씩 지명하는 6명, 총 15명으로 구성된다.]로 구성된다. 이 중 법관분과위원회는 파기원 판사 및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그 밖의 일반법관을 임명하는데 동의권을 가진다. 일반법원의 법관과 행정법원의 법관의 양성 루트가 다르다. 일반법원의 법관은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에서 충원되며, 행정법원 법관은 국립행정학교(É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에서 충원된다. == 관련 문서 == * [[사법부]] * [[프랑스/정치]] * [[프랑스 파기원]] * [[프랑스 헌법위원회]] * [[콩세유데타]](프랑스 국사원)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프랑스/정치, version=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