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민사법)] [include(틀:지식재산권)] [목차] == 개요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새로운 [[식물]]의 [[품종]]을 발명했을 때 보호되는 권리이다. 동물의 품종은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미생물]]의 품종은 미생물 특허의 출원에 의해 가능하다.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다른 사람의 발명을 고쳐([[2차 창작]]) 특성을 고정시킨 새로운 품종을 만들면 '독자적인 품종'으로 보호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GMO]]의 경우에는 특허를 출원하는 일도 있는 편이다. [[분류:지식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