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상해와 폭행의 죄]] [include(틀:상해와 폭행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폭행죄|제260조]]와 [[특수폭행죄|제261조]][*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제257조부터 제259조]][*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의 예에 따른다. }}} ||<-2> '''{{{#fff {{{+1 폭행치상}}}[br]暴行致傷 | Injury Resulting from Violence[*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62조 || || '''{{{#fff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폭행치상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 '''{{{#fff 특수관계}}}''' ||[[폭행죄]], --[[특수폭행죄]]--[*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3443|2018도3443판결]]에 의하여 특수폭행치상죄가 아닌 일반폭행치상죄인 [[상해죄]]의 예에 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폭행죄]] 문서 참조.], [[존속폭행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 || '''{{{#fff 행위주체}}}''' ||[[자연인]] || || '''{{{#fff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 || '''{{{#fff 실행행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물리적 폭행(구타, 멱살잡기,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침뱉는 행위 등) 이외의 화학적·생리적 폭행(폭언, 소음, 고함, 마취 등) 및 에네르기 작용(빛, 냄새, 전기, 열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행사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폭행죄]]와는 성질을 달리한다.]|| || '''{{{#fff 주관적 구성요건}}}''' ||폭행의 고의[br]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 '''{{{#fff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 || '''{{{#fff 실행의 착수}}}'''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시 || || '''{{{#fff 기수시기}}}''' ||생리적 기능 훼손 시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x|| [목차] [clearfix] == 개요 == 상해를 일으킬 고의 없이 폭행을 통해 사람을 상해케 하는 죄이다. [[상해죄]]와 형법상의 형량은 같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폭력범죄|양형기준]]에 따르면 상해죄보다 무거운 죄로 취급된다.[* 상해죄는 기본이 징역 4월 ~ 1년 6월, 폭행치상은 4월 ~ 2년] 폭행치상은 당연히 상해죄보다 가볍거나 최소한 더 중한 범죄는 아닌데, 왜 이런 양형기준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 판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언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에는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지 않아서,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죄와 같은 형에 처해지지 않는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5721|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따라서 중상해를 일으키지 않는한 일반상해죄와 특수폭행중 중한 일반상해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형법 개정을 하면서 제258조의2가 신설된 것인데, 이 때 입법자(국회)가 258조의2만 달랑 넣어놓고 끝나 문제가 생긴 사안이었다. 해당 판례는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이에 대한 비판론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