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분류:독]][[분류:조개]] == 개요 == 패류독소(Shellfish poisoning)는 [[조개]]에 축적되어 있는 [[독극물]]을 일컫는 것으로, 조개에서 생성된 독이 아닌 조개가 섭취한 [[플랑크톤]]이 생성한 독소가 체내에 축적된 것이다. 이러한 독소를 생성하는 플랑크톤으로 Alexandrium catenella, Pyrodinium bahamense, Karenia brevis 등이 있으며, 해당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들이 [[식중독]]을 유발한다. 패류독소는 플랑크톤이나 조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플랑크톤이 생성한 독소가 식중독의 원인인 만큼 가열이나 살균으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없다. 또한 이 독소의 명칭이 패류독소이기 때문에 조개류만 유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독소의 원인이 [[플랑크톤]]이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는 [[멍게]]나 [[미더덕]] 같은 다른 해양 생물도 안전하지 않다. 특히 이매패류에서 패류독소가 체내에 축적되는 독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도 [[홍합]]의 독화가 가장 빠르다. 국내에서 보고된 패류독소 중독사건은 모두 홍합을 섭취하고 발생한 마비성 패류독소 중독사건이다. 국내에서 패류독소를 일으키는 플랑크톤은 수온이 9℃ 이상이 되는 초봄[* 보통 2월 말에서 3월 초에 경남 남해안 일대에서 많이 발생한다.]부터 발견되며 수온이 15℃~17℃로 올라가는 4~5월 경에 가장 독소를 많이 생성한다. 수온이 18℃ 이상으로 올라가면 패류독소를 일으키는 플랑크톤이 사멸하기 때문에 여름부터는 독소가 사라진다. 패류독소 중독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은 마비성패류독소의 높은 발생률과 위험성 때문에 마비성패류독소에 오염된 조개류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발생 및 변동상황을 알려 채취금지를 유도하고 있다. == 종류 == === 마비성 패류독소(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 해당 패류독소를 생성하는 플랑크톤으로 Alexandrium catenella, Pyrodinium bahamense, Gymnodinium catenatum 등이 있으며, 섭취 후 안면마비, 사지마비, 보행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 신경성 패류독소(Neurotoxin shellfish Poison) === 해당 패류독소를 생성하는 플랑크톤으로 Karenia brevis 가 있으며, 섭취 후 얼굴, 입술 사지의 감각 장애와 메스꺼움, 설사, 현기증, 구토, 목의 따끔거림, 혈압저하를 유발한다. === 기억상실성 패류독소(Amnesic Shellfish Poisoning) === 해당 패류독소를 생성하는 플랑크톤으로 Pseudo-nitzschia 가 있으며, 구토, 설사, 복통 등 소회기 계통 증상을 먼저 발생하며, 이후 착란, 건망증과 유사한 단기기억 상실과 방향감각 상실 같은 신경계 증상이 발생한다. === 설사성 패류독소(Diarrheic shellfish Poison) === 해당 패류독소를 생성하는 플랑크톤으로 Dinophysis 등이 있으며, 중독시 설사, 구토, 매스꺼움, 복통 등 경증의 소화기 계통 증상을 보이며, 중독시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대부분 3일 이내 회복하며 사망례는 보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