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가족법]]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중국 삼국시대에 손권이 설치한 군 소재지, rd1=삼국지/지명/양주, anchor1=파양군(鄱陽郡))] [include(틀:민법)] [목차] == 개요 == '''파양'''([[罷]][[養]])[* [[일본어]]로는 離縁(りえん)이라고 한다.]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양자의 파양만을 지칭하며,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양자파양"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보통양자의 파양은 [[이혼]]과 약간 구조가 비슷하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다.[* 이에 반해 친양자파양은 재판으로만 가능하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파양과 입양의 무효/취소는 다른 것이란 점이다. == 협의상 파양 ==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협의파양을 할 수 있었으나, 2013년 7월 1일부터는 다음 두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이 불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민법]] 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협의상 파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78조). ===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협의)파양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23조의 준용).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가사소송법]]은 파양의 무효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는 모든 가사사건을 통틀어 가장 드물다.[* 참고로, 2014년도에 접수된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 사건은 전국을 통틀어 단 1건이었다.] == 재판상 파양 ==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파양은 구조적으로 재판상 이혼과 상당히 비슷하다. 특이한 것은 양부모나 양자가 아닌 사람이 원고가 되어야 하거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파양청구권자의 법리는, 입양대락이나 입양동의와 대체로 대응한다. 특이하게도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위 경우에는 검사가 재판상 파양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게 해 놓았다. 검사가 소송법에서 말하는 '직무상의 당사자'로서 피고가 되는 경우는 제법 많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원고가 될 수 있다. == 기타 == 동물을 기르다가 여러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때 동물을 의인화시켜 파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다른 주인을 찾아주는 게 아닌 길에 버리는 경우에는 [[유기#s-1.2|유기]]라고 한다.] 올바른 표기법이 아니며 [[양도]]나 금전거래가 있을시 [[판매]], [[매매]]가 맞는 표현이지만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며 해당 단어들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 나무위키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최근에는 동물도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이 있을 때 공부한 후 끝까지 책임지고 길러야한다는 의견이 대세인만큼 파양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 관련 문서 == * [[입양]] * [[친족법]]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친족법, version=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