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파고라.jpg|width=500]] [목차] == 개요 == {{{+1 Pergola}}} 산책로나 벤치가 있는 곳에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린 후 [[덩굴]] 식물로 지붕을 덮어 햇볕을 가려주는 [[조경]] 시설이다. 서양식 [[정자(건축물)|정자]]라고 할 수 있다. 덩굴 식물을 심지 않고 반투명 재질의 지붕이나, 격자·스트라이프 형식의 반개방 지붕으로 두기도 한다. 사실 최근에는 덩굴 식물을 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리도 힘들고 특히 여름철에는 벌레가 꼬이며 파고라 밑에 있으면 [[송충이]]가 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규범 표기는 '퍼걸러'이며, 행정용어 순화편람에서는 '그늘막'이나 '볕가리개'라는 순화 용어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보통은 일본식 발음인 파고라(パーゴラ)가 가장 익숙한 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령에서는 '퍼걸러'로 쓰고 있으나 각 지자체의 건축 조례, 주택 조례, 공공디자인 조례 등 각종 자치법규에서는 여전히 '파고라'가 쓰이고 있다. [[분류:건축물]][[분류: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