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기업 관련 정보]] 特殊關係人, 特殊關係者 [목차] == 개요 == [[회사]]의 [[대주주]] 및 오너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주로 오너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한다. 현행법에서는 [[상법]]과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범위 ==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혼|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그러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사촌]]형제까지이다.] >다.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외사촌형제'''까지이다.]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사·감사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감사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감사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감사'규정에 따른 자 즉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 4촌 이내의 친척, 자신과 사업을 함께 하는 동업자나 그 임원, 그들의 혈족까지도 전부 다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 목적 ==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규제를 하는 대표적인 목적은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있다. 거의 다 [[가족]], [[친척]]끼리 --해먹는-- 사업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도 있고, 직접 고용한 --[[바지]]-- 사장, 임원들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규제와 상호지급보증 제한 등이 있다. [[분류: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