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①[[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__2명 이상이 합동하여__ [[형법]] 제297조([[강간죄|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목차] == 개요 == 단순 [[강간죄]]에 대하여 행위의 방법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 성립 요건 == 그냥 [[강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형법 제 297조의 죄]]를 범하거나, 1.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형법 제 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즉 강간을 할 때 흉기 없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면 강간이 되지만,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강간을 하면 특수강간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집단 성폭행|2인 이상 저지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런 측면에서 [[특수강도]]와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둘 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의 실행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2인 이상이 합동하여란 합동범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며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간음을 공동으로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윤간의 경우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한 이상 1인이 강간한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한다. 이를테면 1명은 망을 보고 1명은 강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참고 == 특수강간죄의 경우는 강간죄에 비하여 형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가 친고죄이던 시절에도 친고죄가 아니었다. 즉 특수강간죄는 고소가 있을 것을 소송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참고로 아직 성범죄 친고죄가 남아있는 [[강간죄#s-2.1|일본 형법]]에서도 집단강간[* [[한국]]의 특수강간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조건을 제외.]은 친고죄가 아니며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양형기준상으로도 집단강간의 처벌은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도강간과 동급이다. '특수강간=[[집단 성폭행|윤간]]'이라는 인식 또한 존재하는데, 윤간을 저지르면 특수강간죄로 처벌받는 건 맞으나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이다. 흉기를 들고 위협해 강간을 하면 '''단독범이라도 특수강간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특수강간∋윤간'이 정확하다. 즉 윤간은 특수강간의 수법 중 하나라는 것. == 기타 == 영화 '나에게 오라'나 '[[와일드카드(영화)|와일드카드]]'를 보면 여성이 아픔에 못 이겨 '빼고 하라'는 등의 말을 유도하기 위해 여자의 [[음문]]에 이물질 등을 집어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어 유사강간죄에 대항한다. 물론 영화에서는 [[집단 성폭행|2인 이상이 저지른 시점]]이므로 그걸로 특수강간이 되기는 하지만... [[분류:성폭력처벌법상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