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동음이의어]][[분류:한자어]][[분류:외교관]] [목차] == 特使 == Envoy, Emmisary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 사절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시 중에 하나가 [[헤이그 특사]]와 같은 경우이다. 대사, 공사 등이 외국에 상주하여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외교관인 반면, 특사는 특정 현안에 한해서 해당국의 정부 혹은 정부수반을 대표하여 파견된다. 때문에 직업 외교관보다는 거물급의 전현직 정치인[* 전직 대통령인 [[지미 카터]], [[빌 클린턴]]이 대표적인 예. 참고로 둘다 특사로 파견되어 북한에 다녀온바 있다.], 혹은 저명한 민간인[*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방탄소년단|BTS]]를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에 임명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이다.]을 파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해당국 정부수반의 친서를 휴대,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 통신사]]와 같이 과거에 [[일본]]이나 [[중국]] 등에 파견한 사절단도 특사의 정의에는 부합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대적인 의미의 특사가 우리나라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은 [[김기수(1832)|김기수]]의 1차 수신사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에는 밀사(密使)가 있다. 다만 밀사가 몰래 보내는 사절만 의미하는 것에 비해, 특사는 공식적으로 사절을 보내는 경우도 포함하는 단어이다. [[사신(외교)]] 항목도 참조. == 特赦 == special pardon, special amnesty [[특별사면]]의 준말. 다만 인터넷이나 대중은 물론이고 신문기사 등에서도 자주 쓰고 있는, 본말인 특별사면보다도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우리 말에 완전히 뿌리 내린 줄임말이기도 하다.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9902701|네이버 국어사전]]에는 '특사하다'라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을 정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사면]] 문서 참조. == 特寫 == 특별히 [[사진]]을 찍음. == 特賜 == [[임금]]이 특별히 [[신하]]에게 무언가를 하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