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特別法 于先의 原則. == 설명 == 일반법과 [[특별법]]에 중복되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한국은 뭐만 하면 OOO법을 제정하는 등 [[특별법]]을 남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인해 [[사문화]]되는 법률은 수도 없이 많다. 특별법 외에 일반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존 법률은 사문화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기껏 만든 법률이 사문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기존 법률이 있더라도 특별법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다 간단하고, 언론의 관심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때, 주의할 것은 새로 입법된 일반법(신법)[* 구법과 신법이 충돌할 경우 신법이 먼저 적용되는 원칙을 '신법 우선 원칙'이라고 한다.]과 특별법(구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특별법 우선원칙 > 신법 우선원칙) == 특별법 우선 원칙의 영향을 받은 형법 조항들 == === 사문화된 조항들 === 사문화된 범죄를 왼쪽에, 적용되는 특별법을 오른쪽에 적는다. *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1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완전히 사문화되었다기엔 모호하다. 이 법에 적용되는 단체는 거의 대부분이 [[조직폭력배]]고 조직폭력배는 폭처법으로 처리되므로 사문화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사이비 종교 조직,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 등은 이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 중 이 조항이 적용된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066&iid=26367289&oid=421&aid=0003019187|판례]]가 있으며,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도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되었다.] * 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전체 (형법 제198~206조) ([[마약류관리법]]) : [[형법]]에서 [[아편]]에 관한 범죄를 따로 처벌하는 것은 [[아편 전쟁|아편으로 인해 나라가 망할 뻔한]] [[중국]]과 한국, [[일본]]에만 존재한다. 애초에 특정 마약만을 형법에서 규정해야 할 당위성도 없을 뿐더러, 마약류관리법의 등장으로 인한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사문화된 상태. 이때문에 형법 제17장 자체를 형법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많다. * 군사기밀누설죄(형법/군형법) - (군사기밀보호법) * [[선거방해]](형법 제128조) - [[공직선거법]] === 구성요건이 줄어든 조항들 === *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305조) - [[군형법]][* 군인이 군인에게 가하는 성범죄 및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는 강간행위], [[성폭력범죄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 사기죄(제34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유의할 개념 == 본 개념은 죄수론에서의 '흡수관계'와는 다른 개념이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서 전자가 후자에 흡수된다. 이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아니다. [각주][[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