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선거]][[분류:서류]] [목차] == 개요 == || [[한국어]] || 投票確認證[br](투표확인증) || || [[일본어]] || [ruby(投票確認証,ruby=とうひょうかくにんしょう)][br](トウヒョウカクニンショウ)[* [[https://s.japanese.joins.com/jarticle/98361|#]]] || || [[영어]] || '''Certificate of Vote'''[br](서티피케이트 오브 보트)[* [[https://www.voakorea.com/amp/3530124.html|##]]] || '''투표확인증'''은 공직선거에서 기권하지 않고 투표한 유권자에게 발급되는 확인증이다. || [[파일:CERTIFICATE_OF_VOTE_20210403_TOUHYOUKAKUNINSHOU.jpg|width=100%]] || || [[2021년 재보궐선거]] 투표확인증. || || [[파일:A148650496.png|width=100%]]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확인증 설명. ||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직후 투표소에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하며, [[한국]]에서는 [[2008년]]에 있었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처음 도입되었다. == 투표확인증을 규정한 법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②에서 투표확인증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해당 법규의 전문이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