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 또는 우발상황이 발생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여 [[민간인|민]]·[[공무원|관]]·[[군인|군]]·[[경찰|경]]과 [[예비군|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민방위대]]등을 통합·운용하는 등 [[총력전|국가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그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총력전]] 개념하에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고, 통합방위체제란 전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20. 12. 22.>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 역사 == 1995년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면서 지역안보태세의 확립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체제가 구축되었으며, 1997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7552|통합방위법 제정]]을 통해 통합방위태세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민·관·군·경 통합방위가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통합방위사태 == 통합방위사태의 종류는 3가지, 갑종사태·을종사태·병종사태가 있다. 갑종사태는 대규모의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비상사태의 경우에, 을종사태는 수개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단기간내에 치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각각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20. 12. 22.>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 통합방위훈련 ==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 '''{{{#green 자체훈련}}}''' 국가중요시설 및 각 기관의 [[청원경찰]], 전시 동원업체, [[방위산업체|방위산업시설]]의 [[경비|경비직요원]]을 대상으로 간첩 및 무장공비 식별요령, 검문검색요령, 경계 및 수색요령, 사격 및 사격술 예비훈련, 자체방호 및 즉각 조치요령, 장비운영 등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여 월 1회 실시한다. * '''{{{#green 협동훈련}}}''' 지상협동훈련([[군인|군]]·[[경찰|경]]·[[예비군]]·[[관공서|행정관서]])과 해상협동훈련([[해군]], [[해양경찰|해경]], [[관공선]], [[민유선]])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지상협동훈련의 경우 연대급 이상 지역책임부대장이 전반기 연 1회 계획하여 실시한다. 제대별 접경지역 통합훈련, 중점작전지역 훈련, 봉쇄차단 및 탐색격멸훈련 등을 위주로 경찰, [[예비군훈련|향방예비군훈련]]과 통합실시하며 향방예비군 훈련이 실시되는 지역의 행정관서는 기간 중 1회 6시간 이상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합동상황실을 개소하여 훈련한다. * '''{{{#green 합동훈련}}}''' [[대한민국 육군|육]]·[[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이 합동하여 평시 소규모 적 [[특수부대|특작부대]]의 침투에 대비한 '해안침투대비 합동훈련'과 대규모 적 특작부대 [[상륙작전]]에 대비하는 '합동 대상륙훈련'으로 구분실시하며, 유사시 작전절차를 숙달할 수 있도록 군·관·예비군 등 지역내 전 국가방위요소가 적극 참여하여 지역군 사령관 책임하에 연 1회 실시한다. * '''{{{#green 대침투종합훈련}}}''' 지역 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역내 전 국가방위요소가 참가하여 적 침투 대비태세를 강화시킨다. 지역군사령관 책임하 연 1회 실시한다. * '''{{{#green 화랑훈련(후방지역종합훈련)}}}''' 통합방위본부 주관하에 권역별로 실시하며 작전훈련 대항군 운용을 운용한다. 후방지역에 대한 전·평시 연계된 작계시행 절차를 숙달하고 지역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며, [[민간인|민]]·[[공무원|관]]·[[군인|군]]·[[경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어 군부대에서 격년으로 실시한다. == 관련 문서 == * [[민간인]] * [[민방위]] * [[공무원]] * [[예비군]] * [[군인]] * [[경찰]] * [[해양경찰]] * [[동원령]] * [[국가총동원법]] [[분류:전략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