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convertible note [[화폐]]의 일종. == 금은본위태환권 == 태환권이란 원래 [[금본위제]](및 [[은본위제]] 등의 귀금속을 보증)하에 시행된 제도로, 분실위험이 큰 금의 가치와 동등한 값을 가진 대체화폐를 발행하며 만들어진 '''지폐'''라는 의미였지만 현재는 경제 제도가 복잡해졌기에 금 이외에도 외화 등으로 태환이 이루어지는 제도 또한 생겼으며 그에 따라 태환권이라는 것의 의미가 확장되어 많은 종류의 대체 화폐를 가르킨다. 고전적인 의미의 태환권은 금본위 태환권이라 불린다. == 외환태환권 == '''Foreign Exchange Certificate (FEC)''' [[자본주의]]와 내수구조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나치게 고평가 된 외화(현재로선 십중팔구가 [[미국 달러]] 나머지 하나는 영국 파운드,유로,일본 엔 중 분할)와 억제되는 자국 통화의 직접적인 교환을 막는 장치로서 이용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민족끼리]]-- 고만고만하게 먹고 사는 집단에 부자인 [[외국인]]이 들어와 물건을 쓸어가버려 화폐유통구조를 흔들지 못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또한 수입품을 쉽게 사기 힘들게 만들면서 무역역조 현상을 막는데 안성맞춤이기도 했다.[* 다만 [[미얀마]]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상당액의 의무환전을 강요하다보니 태환권 제도의 이익을 별로 못보고 오히려 손해가 되어 태환권이 폐지되었다.] 일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개발도상국]] 시절에 이용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외화의 가치를 강제로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강제환전 관련법[* 외국인이 입국 시 체재일수나 인원에 따라 무조건 일정금액을 환전해야만 하는 법안. 별도로 태환권을 만들지 않고도 태환의 장점을 이용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목 환전값으로 환전해야만 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로 [[동독]]이 있었다. 미얀마는 이 법안과 태환권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다가 점차적으로 폐기한 사례.]이 있다. 태환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외화와 일반 자국통화 간 환전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태환권으로만 바꿔야 한다. 이는 자국의 외화유출을 능동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국 화폐의 가치도 사실상 동결에 머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태환권이 있는 국가 == 정식으로 태환권이 쓰이는 나라는 [[북한]],[[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유이하며 그 외에는 암폐가 더 성행하고 있다. 쿠바 역시 19년 전부터 태환권을 시행했으나, 2013년 10월 22일 공식 발표로 태환제를 폐지하고 단일 화폐 제도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지만 태환권을 폐지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많아서[* 예를 들면 공공요금 인상이나 태환권 소지자들의 반발,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 연기되고 있는 중었다가 2021년에 폐지되었다. 아래는 현존(짙게 표기), 혹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태환권 통화이다. * [[쿠바 페소]] * '''[[태환 마르카|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르카]] (태환 마르카)''' * [[일본 엔]] * [[중국 위안]] * [[미얀마 짯]] * '''[[북한 원]]''' - [[https://www.google.com/search?q=%EC%99%B8%ED%99%94%EC%99%80%EB%B0%94%EA%BE%BC%EB%8F%88%ED%91%9C&tbm=isch&ved=2ahUKEwjN_N_x9drwAhUBapQKHVmdA8YQ2-cCegQIABAA&oq=%EC%99%B8%ED%99%94%EC%99%80%EB%B0%94%EA%BE%BC%EB%8F%88%ED%91%9C&gs_lcp=CgNpbWcQAzoICAAQsQMQgwE6BQgAELEDOgIIADoECAAQGFCXJliNQ2CIRGgEcAB4AYAB7QGIAbQUkgEGMC4xNy4xmAEAoAEBqgELZ3dzLXdpei1pbWfAAQE&sclient=img&ei=ErunYM2rAoHU0QTZuo6wDA&bih=945&biw=1920|외화와바꾼돈표]] 2022년 10월 [[대북제재]]의 여파로 부활. * [[미국 달러]]([[연방준비제도]] 설립 이전) [[분류: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