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2> [[파일:태권도진흥재단 CI.svg|width=100%]] || ||<-2> {{{+1 {{{#fff '''태권도진흥재단'''}}}}}} || ||<-2> {{{#0c218b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TPF) || || {{{#fff '''이사장'''}}} || 오응환 || || {{{#fff '''장소'''}}}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2> [include(틀:지도, 장소=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너비=100%)] || ||<-2>[[https://www.tpf.or.kr/tpf/main/index.do|[[파일:태권도진흥재단 심볼.svg|width=30]]]]|| [목차] [clearfix] == 개요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① 공원의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태권도원]] 운영 등 태권도 진흥에 관한 사업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2005년 7월 1일 설립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후신으로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8년 6월에 특수법인이 되었다. == 사업 == 태권도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태권도공원([[태권도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태권도원 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러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특기할 것은 휘장사업인데, [[태권도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을 상징하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재단은 이러한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관련 문서 == * [[태권도원]] [[분류:문화체육관광부]][[분류:대한민국의 격투기 단체]][[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태권도]][[분류:특수법인]][[분류:무주군의 건축물]][[분류:2005년 설립]]